국세청, 공익법인「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시행

알기 어렵거나 실수 많은 항목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
임직원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상담 신청하면 2주 이내에 서면 답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1-06 1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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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 공익법인이 알기 어렵거나 실수가 많은 항목을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31월부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익법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세법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등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직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법위반에 대한 검증 강화로 인해 사후 세액 추징이 공익법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경우 세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이 시행하는 사전상담 제도는 공익법인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사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익법인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업무에 익숙하지 않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상담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 배경

공익법인을 사적지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직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상증법 §48)

매년 실시하는 사후관리 항목 중 특수관계인이사나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세법을 위반한 추징건수 비율(32%)가장 높고, 추징세액상당액점유(21%)하고 있어서 공익법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특수관계인 규정복잡하여 공익법인이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3 1부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시행하게 되었다.

l 항목별 추징건수추징세액 비율 l

 


 

1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 주요내용


 (신청 대상)이사 임직원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상담신청서작성하여 홈택스,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세청에 신청하면 된다.

(상담 주관)공익법인의 상담 신청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답변 위해 국세청 전담부서에서 상담 업무를 실시한다.

(결과 통지)공익법인의 의사결정에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상담 신청일부터 2주 이내 상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 준다.

(제도 혜택)이사 선임 또는 임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사전상담 결과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답변부분은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2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과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신설 내용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관계인 사전상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공익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상담 항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 1

 

출연자 등의 이사 및 임직원 제한규정(상증법 §48)

관련 규정

(이사)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방지하기 위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1/5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것을 제한

(임직원)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

위반시 제재사항

(가산세) 취임제한 이사 또는 임직원 관련하여 지출된 간접경비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상증법§78)

*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 늦게 취임한 이사 분부터, 동일한 경우 경비가 큰 이사 분부터 부과

(과세 제외)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자격 소지자 임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제외(상증령§80)

임직원에 대한 연도별 가산세 면제 대상

2000.1.1. 이후

2003.1.1. 이후

2008.2.22. 이후

2021.2.17. 이후

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이공계지원특별법 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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