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 개최…‘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재채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 결정 보류
- 감사원에서 시험 채점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 검토 중에 있음을 고려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5-06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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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 감사결과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재채점을 실시하였으나, 감사원에서 시험 채점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위원회에서는 재채점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 결정을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신속하게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합격자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세무사 시험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마련한 출제위원 선정, 출제문제 난이도 관리 및 채점 방식 등 시험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심의・의결했다.
1. 합격자 선정기준 결정 보류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지적된 채점의 일관성 미흡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 재채점을 실시했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재채점 결과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하고자 하였으나, 감사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결정을 보류했다.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신속하게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합격자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2. 세무사 자격시험 운영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세무사 자격시험 제도 운영상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출제위원 선정, 출제문제 난이도 관리, 채점 방식에 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마련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출제위원 선정) 출제위원풀을 출제 참여경력 등에 따라 숙련・비숙련위원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출제위원 선정시 과목별로 숙련위원이 적정 비율로 포함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출제문제 난이도) 출제위원으로부터 혹여 발생할 수 있는 편향 및 오류방지를 위해 다른 전문가가 추가검증하는 검토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출제위원 12명 → (개선) 출제위원 12명, 검토위원 4명
-과거의 출제영역 및 문항별 데이터 분석 결과, 문항별 난이도 기준 및 채점기준표 가이드라인 등을 문제출제에 활용하여 난이도 예측 정확도를 제고한다.
○(채점 방식) 현행 1인 채점방식을 2인 채점방식으로 변경하고 채점위원 수를 확대*하여 채점의 엄격화.관대화 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현행) 1인 채점방식, 채점위원 16명(4과목×4인)
(개선) 2인 채점방식(평균), 채점위원 32명(4과목×8인)
-또한, 채점과정의 특이사항(0점자 다수 발생 등)을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 특이사항 감지 시 출제.채점위원 간 채점기준 적정성을 상호 검토·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3. 향후 계획 |
□이번 자격시험 운영 제도개선과 별개로,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방식과 관련하여 일반응시자와 경력직 공무원 간 공정하게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법령 개정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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