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찾아준다
- 국세행정 전 분야 권리보호요청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조사기간 연장 승인 사안에서도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제공
지난 5년간 세무조사 분야 276건, 일반 국세행정 분야 1,036건 권리구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6-13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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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청(7개) 및 세무서(133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182건(588건 중 31%)을 시정 조치했으며,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 원 이상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신청에 대해 645건(3,584건 중 18%)을 승인하지 않거나 일부만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100억 원 미만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그 밖에도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1,036건(2,033건 중 51%)을 받아들였다.
<사례> ▪(중복조사) 정기감사 당시 요청인에게 구체적인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고 과세 없이 종결한 내용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함(11쪽 심의사례 참고) ▪(조사기간 연장)조사기간 연장 시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유선으로만 안내하여 조사절차를 위반함(12쪽 심의사례 참고) ▪(고충민원)조세채권의 상당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였음에도 급여채권을 추가 압류하는 것은 과도한 채권확보에 해당함(13쪽 심의사례 참고) |
특히, 2018년부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서 구제되지 못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94건(304건 중 31%)을 시정* 조치했다.<*2023년도의 경우 5월말 현재 총 15건을 재심의하여 7건을 시정(시정률 47%)>
<사례> ▪(조사중지)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상적인 세무조사 수행이 가능함에도 요청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은 위법함(14쪽 심의사례 참고) |
또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의 제도·절차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개선권고(총 11건*)함으로써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020년) 4건,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2년 제도개선 권고 내용> ▪(조사중지 제도 운영)조사중지 기간 중 납세자와 접촉 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조사중지 기간 중 조사공무원의 금지행위 여부를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 ▪(자료상 조사 운영)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상대방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서식을 신설하고, 단순 거래사실 확인 시 거래상대방이 세무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안내 ▪(조사범위 확대 운영 절차)범위확대 통지 시 확대사유.법적근거 등을 납세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통지서에 추가 안내 |
올해부터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일반 국세행정 전 분야의 권리보호요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및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연장 승인 사안에서도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종전)권리보호요청,고충민원→(개선)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장부 등 일시보관 기간 연장 추가>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와 적극행정에 기반한 권리보호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1.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국세청 제공> |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구성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청(7개) 및 세무서(133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5.1.) 지방청 및 세무서, (2018.4.1.) 본청
(설치근거)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에 법제화
○특히, 2018년부터는 납세자가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에서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법률.세무.회계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적 심의기구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역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
|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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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및 절차 |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한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최초 심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최초 심의 결정한 사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재심의하고 있습니다.
*(재심의 대상)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위법.부당한 행위,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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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자의 권익수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
공정한 심의를 통한 납세자 권익수호 |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588건을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133건,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제한 49건, 총 182건(31.0%)을 시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규모납세자 외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신청 3,584건을 심의하여 645건(18.0%)을 불(축소)승인하였고,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2,033건을 심의하여 1,036건(51.0%)을 인용하였습니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8년 신설 이후 지난해까지 총 9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304건을 재심의하였으며,
○이 중 30.9%에 해당하는 94건에 대해 공정하고 심도 있는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구제*하였습니다.
*2023년도의 경우 5월말 현재 총 15건을 재심의하여 범위확대 1건, 중복조사 5건, 위법.부당한 행위 1건, 총 7건을 시정(시정률 46.7%)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권의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시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례는 「납세자권익24」(심의사례/자료실)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권익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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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권고로 불합리한 제도.절차 개선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확인된 국세행정의 불합리한 제도.절차상 문제점으로 납세자의 권익침해가 지속.반복되거나 예상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 권고하고 있으며,
○위원장의 안건 상정 권한이 법제화된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1건*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하여 소관국실에 권고함으로써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4건, (2021년) 4건, (2022년) 3건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현황(2022년) |
권고사항 | 조치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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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중지제도」 운영 개선(2022년 3월) | |
▸조사중지 기간 중 납세자와 접촉 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조사중지 기간 중 조사공무원의 금지행위 여부를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 | ▸납세자와 접촉 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 서식을 신설하고, ‘세무조사 가이드북’에 조사공무원의 금지행위를 명시 | |
| 「자료상 조사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운영 개선(2022년 3월) | |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상대방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서식을 신설하고, 단순 거래사실 확인 시 거래상대방이 세무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안내 | ▸‘거래사실 해명안내문’ 서식을 신설하고, 거래상대방이 단순 거래사실 확인을 세무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안내 강화 | |
| 「세무조사 범위확대」 운영 절차 개선(2022년 12월) | |
▸범위확대 통지 시 확대사유.법적근거 등을 납세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통지서에 추가 안내 | ▸범위확대 통지 시 주의사항을 지침에 반영하고, 범위확대 통지서 서식을 개정하여 권리보호요청 기한 안내문구를 추가 |
3. 세무조사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다양한 권리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유도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현장에 참관하여 조력할 수 있는 「세무조사 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근거) 2020.2.11. 세무조사 참관 제도 법제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신속히 점검하기 위해 세무조사 기간 중에는 「실시간 모니터링1)」, 종결 이후에는 「사후 모니터링2)」을 실시(Two-Track)하여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1)(실시간 모니터링)세무조사 진행 중 조사팀의 적법절차 여부를 점검하여 조사팀의 권한 남용 확인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권리보호요청을 안내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2)(사후 모니터링)세무조사 종결 이후 세무조사의 투명성.신뢰성 및 조사공무원의 친절성.청렴성 등 세무조사 만족도를 평가하고, 추후 세무조사 집행 개선에 활용
| 세무조사 참관 및 모니터링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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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지난 5.22. 개정.시행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고충민원 시정요구 세액기준 폐지 |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고충민원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주무부서로 시정요구할 수 있는 대상세액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종전) 시정요구 대상 고충민원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 → (개선) 세액기준 없이 모든 고충민원
2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세무조사부터 일반 국세행정* 분야까지 권리보호요청의 모든 유형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종전)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등 특정 유형(3개) → (개선) 모든 유형(10개)
3 | 납세자 의견진술권 전면 확대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유형 중 의견진술 기회가 없었던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및 장부 등 일시보관 기간연장 승인 사안까지 납세자 스스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항변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종전)권리보호요청,고충민원→(개선)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장부일시보관 기간 연장 추가
4 | 세무조사 참관제도 사전안내 강화 |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세무조사 착수 시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참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안내시기를 사전통지 시로 앞당겼습니다.
*(종전) 세무조사 착수 시 참관신청서 교부 → (개선) 사전통지 시 참관신청서.안내문 발송
5.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독립적 심의기구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적극행정에 기반한 지속적인 권리보호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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