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찾아준다

국세행정 전 분야 권리보호요청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조사기간 연장 승인 사안에서도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제공
지난 5년간 세무조사 분야 276건, 일반 국세행정 분야 1,036건 권리구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6-13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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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청(7) 및 세무서(133)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182(588건 중 31%)을 시정 조치했으며,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 원 이상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신청에 대해 645(3,584건 중 18%)을 승인하지 않거나 일부만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100억 원 미만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그 밖에도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1,036(2,033건 중 51%)을 받아들였다.

<사례>

 

(중복조사) 정기감사 당시 요청인에게 구체적인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고 과없이 종결한 내용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함(11쪽 심의사례 참고)

 

(조사기간 연장)조사기간 연장 시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유선으로만 안내하여 조사절차를 위반함(12쪽 심의사례 참고)

 

(고충민원)조세채권의 상당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였음에도 급여채권을 추가 압류하는 것은 과도한 채권확보에 해당함(13쪽 심의사례 참고)

 

특히, 2018년부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서 구제되지 못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94(304건 중 31%)을 시정* 조치했다.<*2023년도의 경우 5월말 현재 총 15건을 재심의하여 7건을 시정(시정률 47%)>

<사례>

 

(조사중지)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상적인 세무조사 수행이 가능함에도 요청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은 위법함(14쪽 심의사례 참고)

 

또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의 제도·절차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개선권고(11*)함으로써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020) 4, (2021) 4, (2022) 3

<2022년 제도개선 권고 내용>

 

(조사중지 제도 운영)조사중지 기간 중 납세자와 접촉 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조사중지 기간 중 조사공무원의 금지행위 여부를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

 

(자료상 조사 운영)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상대방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서식을 신설하고, 단순 거래사실 확인 시 거래상대방이 세무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안내

 

(조사범위 확대 운영 절차)범위확대 통지 시 확대사유.법적근거 등을 납세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통지서에 추가 안내

올해부터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일반 국세행정 전 분야의 권리보호요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및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연장 승인 사안에서도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종전)권리보호요청,고충민원(개선)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장부 등 일시보관 기간 연장 추가>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와 적극행정에 기반한 권리보호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1.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국세청 제공>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청(7) 세무서(133)납세자보호위원회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5.1.) 지방청 및 세무서, (2018.4.1.) 본청

(설치근거)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기본법81조의18에 법제화

 

특히, 2018년부터는 납세자가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에서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재심의를 요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법.세무.회계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 있으며, 독립적 심의기구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역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

 

|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및 절차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한 납세자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최초 심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이내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최초 심의 결정한 사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재심의하고 있습니다.

 

*(재심의 대상)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위법.부당한 행위,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및 절차 |

 


  

 


  

2. 납세자의 권익수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공정한 심의를 통한 납세자 권익수호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5년간(20182022)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588심의하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133, 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제한 49, 182(31.0%)시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규모납세자 외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신3,584건을 심의하여 645(18.0%)(축소)승인하였고,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2,033건을 심의하여 1,036(51.0%)인용하였습니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2018년 신설 이후 지난해까지 총 9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304재심의하였으며,

 

이 중 30.9%에 해당하는 94건에 대해 공정하고 심도 있는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적극 구제*하였습니다.

 

*2023년도의 경우 5월말 현재 총 15건을 재심의하여 범위확대 1, 중복조사 5, 위법.부당한 행위 1, 7건을 시정(시정률 46.7%)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권의 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시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례는 납세자권익24(심의사례/자료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권익24|

 


  

제도개선 권고로 불합리한 제도.절차 개선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확인된 국세행정의 불합리한 .절차상 문제점으로 납세자의 권익침해가 지속.반복되거나 예상되어 개선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 권고하고 있으며,

 

위원장안건 상정 권한이 법제화된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1*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하여 소관국실권고함으로써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감독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20) 4, (2021) 4, (2022) 3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현황(2022) |

권고사항

조치결과

 

 

세무조사 중지제도운영 개선(20223)

조사중지 기간 중 납세자와 접촉 시 관대장을 작성하고, 조사중지 기간 중 조사공무원의 금지행위 여부를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

납세자와 접촉 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 서식을 신설하고, 세무조사 가이드북에 조사공무원의 금지행위를 명시

 

자료상 조사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운영 개선(20223)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상대방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서식을 신설하고, 단순 거래사실 확인 시 거래상대방이 세무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안내

거래사실 해명안내문 서식을 신설하고, 거래상대방이 단순 거래사실 확인을 세무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안내 강화

 

 

세무조사 범위확대운영 절차 개선(202212)

범위확대 통지 시 확대사유.법적근거 등을 납세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하고,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통지서에 추가 안내

범위확대 통지 시 주의사항을 지침에 반영하고, 범위확대 통지서 서식을 개정하여 권리보호요청 기한 안내문구를 추가

 

 

 

3. 세무조사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다양한 권리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심리적 불안해소하고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유도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현장에 참관하여 조력할 수 있는 세무조사 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근거) 2020.2.11. 세무조사 참관 제도 법제화(국세기본법 시행령63조의16)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신속히 점검하기 위해 세무조사 기간 중에는 실시간 모니터링1), 종결 이후에는 사후 모니터링2)실시(Two-Track)하여 권익침해방지하고 있습니다.

 

1)(실시간 모니터링)세무조사 진행 중 조사팀의 적법절차 여부를 점검하여 조사팀의 권한 남용 확인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권리보호요청을 안내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2)(사후 모니터링)세무조사 종결 이후 세무조사의 투명성.신뢰성 및 조사공무원친절성.청렴성 등 세무조사 만족도를 평가하고, 추후 세무조사 집행 개선에 활용

 

| 세무조사 참관 및 모니터링 제도 |

 


  

 


  

4.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지난 5.22. 개정.시행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충민원 시정요구 세액기준 폐지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고충민원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주무부서로 시정요구할 수 있는 대상세액 기준폐지하였습니다.

 

*(종전) 시정요구 대상 고충민원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 (개선) 세액기준 없이 모든 고충민원

 

2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세무조사부터 일반 국세행정* 분야까지 권리보호요청모든 유형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종전)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등 특정 유형(3) (개선) 모든 유형(10)

 

3

납세자 의견진술권 전면 확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유형 중 의견진술 기회가 없었던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및 장부 등 일시보관 기간연장 승인 사안까지 납세자 스스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항변 기회제공하였습니다.

 

*(종전)권리보호요청,고충민원(개선)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장부일시보관 기간 연장 추가

 

4

세무조사 참관제도 사전안내 강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세무조사 착수 시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참관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시기사전통지 시로 앞당겼습니다.

 

*(종전) 세무조사 착수 시 참관신청서 교부 (개선) 사전통지 시 참관신청서.안내문 발

5. 향후 추진방향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독립적 심의기구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적극행정에 기반한 지속적인 권리보호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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