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자주 묻는 질문'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4-12-15 10:00:44
붙임 | | 자주 묻는 질문 |
Q1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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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①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②홈택스1), 손택스2)(모바일), 국세상담센터3)(☎126)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맹점 가입이 가능합니다. 1)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2)손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3)☎126 > 1(홈택스 이용문의) > 1(현금영수증) > 1(한국어) > 4(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
Q3 |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1), 손택스2), ARS3)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국세청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또는 일괄 발급 2)국세청 손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3) ☎126 > 1(홈택스 이용문의) > 1(현금영수증) > 1(한국어) > 4(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
Q4 | 사업장에 의무발행가맹점 표지(스티커)를 부착하려고 하는데, 표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의무발행가맹점 표지(스티커)를 받으시거나, 홈택스에서 이미지를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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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합니다. |
Q6 | 소비자와 거래하면서 거래금액을 나누어 지급받았습니다. 건당 거래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하며, 거래 상대방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서면-2021-전자세원-0064, 2021.01.25.) |
Q7 | 거래대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 |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은행계좌로 대금을 이체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Q8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9 |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Q10 | 상품권 구입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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