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장의 목소리 담아 주류 규제 풀었다
- 주류산업 지원 위해 납세병마개 제조자‘등록제’ 전환 등 현장 중심 제도 개선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7월 1일부터 시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6-30 12:00:46
국세청은 지난 3일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 및 규정 개정은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환경 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3일부터 23일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
국세청은 제조장의 시설요건을 검토해 지정・고시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해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소액의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주종을 확대해 다양한 업체들의 상시 진입을 통해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같이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납세병마개의 안정적인 공급, 품질개선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등록 요건, 절차, 등록 취소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된 위스키, 브랜디 및 증류식소주의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허용에 따라 청년 창업자 등의 시장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주류면허번호를 부여관리할 수 있도록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정비했다.
* (담금조) 5㎘이상→1㎘이상 5㎘미만, (저장조 등) 25㎘이상→5㎘이상 25㎘미만 |
국세청은 또 예전과 달라진 주류 소비문화의 현실을 반영해 주류제조자의 생산・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주류 반출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류 산업의 성장과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를 폐지해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했으며, 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 인식) 태그 부착 의무를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위스키 등에만 적용하도록 개정, 주류 소비문화의 변화로 대중화된 하이볼 등 저도주류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서는 지난해 국산 위스키 제조업체의 현장 방문을 통해 수집한 수출 시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공신력 있는 우리 술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술(K-SUUL)의 해외 신뢰도와 경쟁력을 제고했다.
특히 해외 바이어의 수요에 맞춘 수출용 국산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적인 점검과 함께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주류 제조 관련 체험・교육 및 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양조장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주류 제품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류 제조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체험・교육・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양조장의 안전한 제조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장, 판매장소를 주류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추가하고 제조 공간과의 분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 관계 부처와의 협의・연계 등을통해 국내 주류 시장의 활성화와 우리 술(K-SUUL)의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여 주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