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158만 명,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신고하세요
- 쉽게 개편된 홈택스로 간편신고! 무실적사업자 ARS 전화로 신고가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1-16 12:00:28
’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5.2.10.(월)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용역제공자(대리운전기사 등)가 신고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5.1.20.(월)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 후 열람하고,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신고헤 주기를 바라고 있다.
문자 안내문에는 국세청로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가 삽입되어 스팸‧스미싱 우려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되었고,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어 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다.
특히 사업장현황신고가 익숙지 않을 수 있는 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자를 위해 전체 수입금액을 불러오기 하여 쉽게 수입금액을 채울 수 있도록 개선했다.
’24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작년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에 이어 올해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에게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한다.
신고경험이부족한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배달원에게다가오는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지원을 위한 첫 단계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신고방법 동영상‧숏폼을 게시하는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4년 귀속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조정된 점에 유의하여 신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면서, 성실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 향상을 위해 신고도움자료 등을 적극 발굴하여 납세자로부터 인정받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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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참고사항 및 신고 유의사항 |
1 주택임대사업자 참고사항 |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기 바람.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3.5%로 상향(’23년 귀속은 2.9%)되었다.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된다.(소득령 제8조의2제3항제2호)
①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1)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2)와 공제금액3)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1) ①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②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2)(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3) (공제금액) 등록임대 4백만 원, 미등록임대 2백만 원
|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 세부담 비교 | | ||||||||||||||||||||||||
※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
2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 소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2.10.)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4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81조의3)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2.10.)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24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소득세법 제81조의10)
※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자, 신규사업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가산세 부과 제외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24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소득세법 제81조의12)
| | 가산세 부과사유 및 가산세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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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3.5%) □과세대상: 월세 수입이 있는 1주택(고가주택1)또는국외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2) 1)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2)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임) ※ 과세요건(부부합산 보유주택 수 기준)
※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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