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158만 명,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신고하세요

쉽게 개편된 홈택스로 간편신고! 무실적사업자 ARS 전화로 신고가능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1-16 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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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25.2.10.()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용역제공자(대리운전기사 등)가 신고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5.1.20.()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 후 열람하고,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신고헤 주기를 바라고 있다.

 

문자 안내문에는 국세청로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가 삽입되어 스팸스미싱 우려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되었고,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어 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다.

 

특히 사업장현황신고가 익숙지 않을 수 있는 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자를 위해 전체 수입금액을 불러오기 하여 쉽게 수입금액을 채울 수 있도록 개선했다.

 

’24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작년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에 이어 올해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에게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한다.

 

신고경험이부족한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배달원에게다가오는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지원을 위한 첫 단계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신고방법 동영상숏폼을 게시하는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4년 귀속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조정된 점에 유의하여 신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면서, 성실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 향상을 위해 신고도움자료 등을 적극 발굴하여 납세자로부터 인정받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3

주택임대사업자 참고사항 및 신고 유의사항

주택임대사업자 참고사항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기 바람.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3.5%로 상향(’23년 귀속은 2.9%)되었다.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지분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수지분자주택 수에도 가산된.(소득령 제8조의232)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6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지분율30%초과하는 경우

,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검토표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1)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2)공제금액3)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1) 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2)(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3) (공제금액) 등록임대 4백만 원, 미등록임대 2백만 원

|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 세부담 비교 |

구 분

등록임대주택

(1) 요건을 모두 충족)

미등록임대주택

(이외의 경우)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

(-)

2,000만 원

1,200만 원

400만 원

(60%)

2,000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

(50%)

과세표준

세율

(=)

(×)

400만 원

14%

 

800만 원

14%

 

산출세액

(=)

56만원

 

112만원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2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소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2.10.)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로 ’24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81조의3)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2.10.)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 가산세로 ’24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소득세법 제81조의10)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자, 신규사업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가산세 부과 제외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로 ’24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소득세법 제81조의12)

 

| 가산세 부과사유 및 가산세율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수입금액 무과소신고

수입금액 × 0.5%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

직전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사실과 다르게 기재

공급가액 × 0.5%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

사업자등록 미등록

수입금액 × 0.2%

 

 

참고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3.5%)

과세대상: 월세 수입이 있는 1주택(고가주택1)또는국외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2)

1)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2)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

과세요건(부부합산 보유주택 수 기준)

부부합산

주택 수

과세대상 Ο

과세대상 ×

1주택 보유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고가주택)월세 수입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보유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보유

모든 월세 수입

다음 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비소형주택*3채 이상 소유&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보유 경우 보증금전세금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전세 합계 3억 원 이하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 사례

주 택

소유자

주택 보유 현황

간 주

임대료

대 상

비 고

소형주택

비소형주택

주택수

보증금

합계

주택수

보증금

합계

A

2

4억 원

3

5억 원

Ο

비소형주택 보증금 5억 원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 계산

B

-

-

2

5억 원

×

비소형주택 3채 미만이므로

간주임대료 대상 아님

C

-

-

4

3억 원

×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이나

보증금합계 3억 원 이하이므로

간주임대료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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