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유류세 인하 7%로 축소...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가동
- 매점매석·판매기피 신고 접수와 주유소 판매가 모니터링 실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5-06 18:54:00
지난 4월 12일 발표된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따라 15%의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 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환원일인 5월 7일을 전후해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산업부 또한 유류세 환원이 급격한 유류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및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향후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가 가격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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