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1]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참고할 사항
- 기한내 미신고 경우 미(과소) 신고금액의 10% ~ 20% 과태료 부과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6-03 12:00:50
1 | |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계산 방법 |
○ 보유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한다.
< 신고의무 발생(5억 원 초과) 여부 판단 사례> | ||||||||||||||||||||||||||||||||||||||||||||||||||||||||||||||||||||||||||||||
사례의 경우 2020년 매월 말일 중 계좌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이 2월(8억), 5월(7억), 8월(6억)이지만 합계잔액이 가장 큰 달이 2월이므로, 2월(기준월)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A・B・D계좌의 잔액(8억)과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5월에 개설한 C계좌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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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본인 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와 공동계좌 신고 방법 |
○해외금융계좌 중 본인 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차명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거주자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참고로,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5억 원)이 넘는지를 계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신고의무 면제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 | 보유지분이 100%인 해외현지법인의 계좌 신고 |
○내국인이 지분을 직・간접으로 100%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내국인인 경우 해외현지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만일 해외현지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해외현지법인이 실제 관리하고 있다면, 그 해외현지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된다.
*조세조약 체결여부는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법령→조세조약」에서 확인 가능
4 | | 해외 체류자 신고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다.
5 | |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잘못된 경우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과소)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 신고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시 감경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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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 시점 | 수정신고 시점 | 과태료 감경률 |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 90% | |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 70% | |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 50% | |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 신고기한 후 4년 이내 | 30% |
6 | | 신고의무 면제자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구분 |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
외국인 거주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2011.1.1. ~ 2020.12.31.)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
재외국민*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2020.1.1. ~ 2020.12.31.)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
금융회사등, 기타 면제기관 | 금융회사 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
7 | | 해외금융계좌 관련 국외소득 신고 |
○해외금융계좌로부터 발생하는 국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국외소득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고하기 바라고 있다.
Ⅳ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대응 |
1 | | 과태료 부과, 범칙처분 및 명단공개 |
○(미・과소신고 과태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 신고금액의 10% ~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금액 | 과 태 료 |
20억원 이하 | 해당금액 × 10% |
20억원~50억원 | 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 × 15% |
50억원 초과 | 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 20% |
*’21.2.17.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과태료 20억 원 상한 적용
○(미소명 과태료)신고의무 위반자(개인·법인 모두)는 위반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에는 미(거짓) 소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1) 또는 형사처벌2)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3)될 수 있습니다.
*1)통고처분에 의한 벌금상당액 납부 시 형사처벌 받지 아니함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도 가능
3) 2020년 말까지 63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을 명단공개함
2 | | 미(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 검증 |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이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미(과소) 신고자 검증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사후검증 등으로 확인된 미(과소)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통고처분 등 범칙처분과 명단공개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3 | | 금융정보 자동교환 국가・지역 확대 |
○우리나라는 ’20년 말 현재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총 102개 국가・지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그 국가를 확대*하여 미신고자 적발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17) 46개국 → (’18) 79개국 →(’19) 96개국→(’20) 102개국→(’21 예정) 110개국
-이에 따라 금융정보 자동교환 자료를 활용한 신고사후검증 시 신고의무 위반자 적발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명, 억 원) | |||||||||||
부과 연도 | 합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인원 | 432 | 20 | 35 | 43 | 40 | 24 | 47 | 53 | 62 | 40 | 68 |
과태료 부과액 | 1,475 | 11 | 15 | 116 | 321 | 44 | 106 | 120 | 213 | 55 | 474 |
4 | | 해외금융계좌정보 제보 안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1)를 제보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20억 원 한도)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2)하고 있다.
1)해외금융기관명칭,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2)피제보자의 과태료 또는 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등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이나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과태료 또는 벌금 납부액 | 포상금 지급액* |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 100분의 15 |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3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10 |
5억 원 초과 | 6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5 |
*’21.2.17. 이후 부과되는 과태료는 20억 원이 한도이지만 벌금은 한도가 없어 벌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만 지급될 수 있다.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항 및 같은 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됨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제보 방법)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 가능
Ⅴ |
|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도움자료 |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신고서 작성요령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 책자에 자세히 기재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접근 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이 밖에 신고 문의와 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2→6)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고편의와 자료를 제공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할 계회이라고 밝히고<* (비밀유지의무 위반자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신고의무자는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신고대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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