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7-31 19:27:22
(1)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소득법 §97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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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범위 *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10년(주식의 경우 1년) 내 | □ 적용배제 범위 확대 |
ㅇ 증여자인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 ㅇ (좌 동) |
<추 가> | ㅇ 증여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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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 신설(조특법 §104의1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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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합산배제*된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하여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 □ 사후관리 예외 신설 |
ㅇ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부세 추징 | ㅇ (좌 동) |
<단서 신설> | -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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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① 관세조사 중복조사금지 대상 구체화(관세법 §111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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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 □ 중복조사 금지 대상 구체화 |
ㅇ (원칙) 필요 최소한의 범위 ㅇ (중복조사 금지 대상*) * (예외) 탈루 혐의 명백,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 조사, 행정심판 등의 재조사 결정, 세관공무원에게 금품 제공·알선한 경우, 탈세혐의 일제조사 | ㅇ (좌 동) ㅇ 조사받은 관세조사의 조사통지에 포함된 조사대상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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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관세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② 관세조사 관련 통지 합리화(관세법 §114①, ③·④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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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조사 사전통지 ㅇ 조사 시작 15일 전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 통지* * (제외)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 □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및 ㅇ 15일 → 20일(불복 청구 등의 * (좌 동) |
<신 설> | ㅇ 증거인멸 우려로 사전통지 |
<신 설> | ㅇ 조사대상 변경 시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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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4) 관세 사전심사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
(관세법 §42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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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 ㅇ ACVA* 결과통보 후 2개월 내 수정신고 등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 □ 감면 사유 확대 ㅇ (좌 동) |
<추 가> |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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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국기법 §47의4·§47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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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지연 가산세(➊+➋) ➊ 지연 이자 상당액 - 법정납부기한~납부일* : * 납부고지일~지정납부기한 기간 제외 | □ 지연이자 계산 방식 개편 ➊ 체납 이후 산출 단위 변경 - 법정납부기한~납부고지일 : - 지정납부기한~납부일 : |
➋ 체납에 대한 제재 - 미납세액 × 3% | ➋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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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26.7.1. 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26.7.1.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보아 개정규정 적용
<경과조치> '26.6.30.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
(6)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주류면허법 §28‧§38, 주류면허령 §3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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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용기 등 검정 제도* *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저장 용기 등의 용량 등을 사용 전에 확인하는 제도 | □ 검정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 |
ㅇ (검정의무자)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및 주류 판매업자 | ㅇ (신고의무자)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
ㅇ (검정대상) 제조‧저장‧판매 기계‧기구‧용기 | ㅇ (신고대상) 제조‧저장 용기 |
ㅇ (절차) 용기 등 사용 전 검정 | ㅇ (절차) 용기 사용 전 신고* * 법령상 적합한 경우 신고 수리 |
<추 가> | - 주류제조면허 신청시 |
□ 과태료(2천만원 이하) 부과 사유 | □ 부과 사유 조정 |
ㅇ 미검정 용기 등 사용 | ㅇ 미신고 용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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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류제조자 등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7.1. 이후 사용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6.30. 이전 검정완료 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
(7)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국기법 §59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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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대리인 신청인 범위 ㅇ 이의신청인, 심사ㆍ심판청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등 | □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 ㅇ (좌 동) |
<추 가> | ㅇ 고충민원* 신청인 * 심사·심판청구 등을 청구기한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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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국기법 §10, 국기령 §5의2)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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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고지서 우편송달 방법 ㅇ (원칙) 등기우편 ㅇ (예외) 일반우편 - 요건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 대상 : ➊~➌의 납부고지서 ➊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➋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➌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 □ 일반우편 송달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 상향 및 대상 추가 - 50만원 → 100만원 - ➊~➍의 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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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➍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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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대상 확대) ’26.1.1.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 분부터 적용
(기준세액 상향) 영 시행일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 분부터 적용
(9)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및 세액공제 시행시기 유예
①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법률 제19196호 소득법 §81의11.부칙, 법률 19193호 법인법 §75의7.부칙)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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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ㅇ 상용근로소득 : 매월 | □ 시행시기 유예 ㅇ (좌 동) |
ㅇ 시행시기 - ‘26.1.1. 이후 | ㅇ 시행시기 - ‘27.1.1.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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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②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법률 제19199호 조특법 §104의5·부칙)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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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ㅇ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ㅇ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당 200원 ㅇ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ㅇ (적용기간) ’26.1.1. ~ ’27.12.31. | □ 적용기간 유예
ㅇ ’27.1.1. ~ ’28.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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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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