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수출 중소기업 등 5,068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국세청,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9개월까지 연장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7-31 1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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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월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 ≫ 중간예납 팝업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신고납부 ≫ 법인세 ≫ 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클릭

제출화면 이동’ 클릭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또, ’23년1기 예정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법인 등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 소재 중소기업 등 5,068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피해법인 명단을 수집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다음은 국세청의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중간예납 신고·납부 관련 자료.

 

1

 

12월 결산법인 8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518천여 개로 지난해 515천여 개 보다 3천여 개 증가했다.

 

(제외)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며,

2023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8.1.()부터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23.1.~’23.6.)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구 분

계 산 방 식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중간예납

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등 차감)

×

 

50%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중간예납

세액

=

 

상반기 과세표준 × 2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익금손금)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세율

×

6

12

 

-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원천징수세액 제공

중간결산하여 신고하는 법인은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생성한 자료를 홈택스에 업로드하는 파일변환 방식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

 

(납부)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 말), 중소기업은 2개월(10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2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지속 지원

(추진배경)국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한다.

 

(직권연장)’23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4,117)관세청KOTRA 지원대상 중소기업*(767),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184) 등 총 5,068개 법인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직권연장 세정지원 대상

구 분

세정지원 대상

기업수

·수출
중소기업

·’21,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4,117

·관세청*코트라(KOTRA)**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767

·고용위기지역

·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184

 

아울러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사업상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 재해 상실 비율 =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 전의 자산총액.

 

참고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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