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미리 냈더니 통지서가 안 나왔어요”

국세청, 2023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안내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4-24 1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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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 명에게 ’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24일 통지했다.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된다.<* ’231,621만 원(총급여 기준 2,525만 원)>

2023년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은 경우 의무상환액은 통지되지 않는다.<* 자발적 상환으로 올해 통지 제외된 대출자 2만 명>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되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신청경로:누리집(www.icl.go.kr) [대출자] [신청] [송달 신청] >

 

[전자송달이용 신청]

올해는 모바일 통지의 가독성을 높여 의무상환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등 상세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 납부)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한다.<* 원천공제기간 : 2024.7.1.2025.6.30.>

 

(미리 납부)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5월 말까지 납부하면 재직 중인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 반액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반액은 2024.11월 말까지 납부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기한이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된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면서 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붙 임

 

주요 문답 사례(Q&A)

 

Q1

원천공제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요?

’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기간은 ’24.7.1.~’25.6.30.까지입니다. 따라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Q2

원천공제방식이 아닌 미리 납부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원천공제통지서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됩니다.

 

Q3

미리 납부할 경우 계좌로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요?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Q4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 납부 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한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로: [대출자][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

 

 

Q5

5월에 미리 납부를 하지 못했는데 6월에 납부해도 되나요?

미리 납부는 원천공제기간 시작 전인 ’24.6.3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회사로 6월 초에 원천공제의무를 통지하므로 대출자가 5.31.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통지한 후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를 하지 않도록 원천공제중단통지서를 발송합니다.

 

Q6

지난해(’23)에 받은 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데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올해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23)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1,621)×20%(또는 25%) - 소득발생연도(’23)의 자발적 상환액

따라서 지난해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1,621)×20%(또는 25%)]같거나 큰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Q7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은데 의무상환액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실직퇴직, 육아휴직의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 수 있습니다.

대학()에 재학 중이면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4년간 납부기한연장되므로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Q8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실직퇴직자는 퇴직증명서 등 실직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자는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육하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 등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실직 등의 사유가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발생하여야 합니다.
(’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경우 ’23.1.1. 이후에 사유 발생)

대학()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9

상환유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세청(세무서)에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 발송합니다.

또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 [MY ICL][민원신청현황]

 

Q10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실직퇴직, 육아휴직의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23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하여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6.12.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대학()의 경우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23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하여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8.12.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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