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기보유자의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에 추가
- 조세형평성 고려,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대상 12억원으로 상향
윤희숙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재산권 형성에 여성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던 기존 시행령도 법으로 보완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1-02 20: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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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대상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추가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만60세이상 고령자의 경우 20~40%, 5년이상 장기보유자의 경우 20~50%를 최대 80%범위에서 공제한다.
앞서 지난 8월,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종부세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현행 시행령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1명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보니,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혜택을 받지 못해 5배까지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주택 마련에 함께 노력한 배우자에 대한 인정 등을 이유로 부부공동명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의 재산권 형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비합리적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기존 1인 1주택자와의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1인 1주택자 과세대상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부부공동명의와 같은 과세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다음 주부터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야위원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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