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1]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10-30 12:00:53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됨.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중 적은금액
※ 다음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에 유의
구 분 | 내 용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
교육비 |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
월세액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자동차 구입비 | 신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
면세물품 구입비용 |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비용 |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확대되었음.
-또한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됨.
* ’13.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 |
기부금 구분 | 기부자 범위 | 공제율 |
정치자금 | 근로자 본인 |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 (3천만 원 초과분 25%) |
법 정 | 본인및기본공제대상자 |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15% (1천만 원 초과분 30%) |
우리사주 | 근로자 본인 | |
지 정 | 본인및기본공제대상자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함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감면 대상자(장애인) 범위 확대 등 |
○(대상자확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됨.
○(감면신청방법완화)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감면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
비과세 근로소득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은 비과세 대상임.
-올해에는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을 추가하였음.
*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광산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 월정액 급여 210만 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은 과세됨 |
주택자금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함.
* ’13년 이전 차입분 3억 원, ’18년 이전 차입분 4억 원
월세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 가능함.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 가능함을 유의하기 바람.
※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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