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1]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10-30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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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적용.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총급여액의 20%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중 적은금액

다음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에 유의

구 분

내 용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교육비

어린이집, ..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 ,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

신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면세물품

구입비용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2 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확대되었음.

-또한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5년에서 10으로 확대*.

* ’13.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

기부금 구분

기부자 범위

공제율

정치자금

근로자 본인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

(3천만 원 초과분 25%)

법 정

본인기본공제대상자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15%

(1천만 원 초과분 30%)

우리사주

근로자 본인

지 정

본인기본공제대상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함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감면 대상자(장애인) 범위 확대 등

(대상자확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됨.

(감면신청방법완화)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감면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비과세 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은 비과세 대상임.

-올해에는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추가하였음.

*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광산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 월정액 급여 210만 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은 과세됨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완화.

* ’13년 이전 차입분 3억 원, ’18년 이전 차입분 4억 원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 가능.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 가능함을 유의하기 바람.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 연말정산 미리보기 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26 2 3 (연말정산 세법 상담)

(국번 없이) 126 1 5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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