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6.1까지 신고·납부해야
- 국세청, 다양한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 제공―코로나19 피해자 세정지원
직접피해 납세자는 신고·납부 기한 직권으로 3개월 연장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양도관련 상세정보 처음으로 제공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5-06 12:00:44
"양도세 홈택스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까지 편리하게 신고 가능"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 1.(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2만4천여 명(부동산 등 1만 8천 명, 파생상품 6천 명)에 이르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9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양도관련 상세정보를 처음으로 제공하여 전자신고 편의를 개선했으며,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까지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한,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모바일에도 제공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확진환자·격리자 등 직접피해 납세자는 신고·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 간접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국세청은 금년부터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신고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안내 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하고,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로 발송할 예정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5. 1.(금)부터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다.<* 전자신고 가능 시간: 매일 06:00∼24:00, 파생상품은 모바일 손택스로도 가능>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 최근 5년간 감면내역* 등 신고 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8년 자경 등 감면한도는 감면합계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임>
특히, 납세자의 부동산·파생상품 거래내역과 필요경비 자료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내용 확인·전송만으로 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홈택스에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모바일 손택스까지 확대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