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추징 사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1-13 12:00:28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추징 사례

사례1 : 타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공제

사실관계

법인 AA의 연구원 갑 등 O(이하 쟁점 연구원”)은 홍보·영업을 겸직하는 등 연구를 전업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나

법인 AA는 모든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O원 신고

 

쟁점 사항

홍보·영업 등 행정 업무를 겸직하는 쟁점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적출 사항

쟁점 연구원은 홍보 및 영업’, ‘고객 및 본사 업무 대응등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겸직하였으며,

법인 AA는 쟁점 연구원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원으로 등재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국세청은 연구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O명에게 지급한 인건비 O원에 해당하는 과다공제액 O원을 경정·

 

사례2 : 공동연구개발 비용 중 일반적인 관리·지원 용역과 관련된 비용 공제

사실관계

법인 BB는 연구기관 CC와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였으며,

CC와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 중 안전·보건관리 용역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공동연구개발 비용)으로 보아 세액공제 OO원 신고

 

쟁점 사항

공동연구개발 비용 중 안전·보건관리 용역과 관련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적출 사항

법인 BB가 지출한 안전보건관리 용역 비용은 연구개발이 아닌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에 해당

따라서 안전보건관리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OO원을 경정고지

 

사례3 :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사실관계

주식회사 DD2009년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국고보조금 OO원을 수령하여, 2010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O원 신고

 

쟁점 사항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적출 사항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2010. 2. 18. 신설되었고,

-그 시행시기에 대하여 부칙 제2조에서 201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

따라서 2010년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O원을 경정·고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요

연구개발, 인력개발의 정의(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

(연구개발)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인력개발)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

연구개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참고3의 비용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

현행법 상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30%

20% (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3(10% 한도)

일반

연구.

인력개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

증가분방식:(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용-직전 과세연도 발생비용)×

50%

40%

25%

당기분 방식:해당 과세연도 발생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25%

8%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1/2

중소기업: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소비성서비스업 영위기업은 제외 등은 제외)

*제조업:8백억15백억,건설.도소매업:1천억,서비스업:6백억원 이하 등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아니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일반기업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사례

사례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AA2019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개요

-법인명 : ()AA -업종 : 광학기기 제조업

<AA2015~2019년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항 목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500

600

700

800

900

자산총액

750

800

900

950

1,000

연구·인력

개발비

1

1.3

1.5

1.7

2.5

세액공제 금액 계산

-()AA는 중소기업에 해당(중소기업기본법 제3)

-증가분방식:(250,000,000-170,000,000)×50%=40,000,000

-당기분방식:250,000,000×25%=62,500,000

-따라서 ()AA는 당기분 방식을 선택하여 6,250원 공제

사례2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BB2019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개요

-법인명 : ()BB -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BB2015~2019년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항 목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2,200

2,250

2,300

2,400

2,600

자산총액

3,100

3,150

3,300

3,500

3,700

연구·인력

개발비

4

5

5

6

9

세액공제 금액 계산

-()BB는 중견기업에 해당(판단근거:중소기업기본법 제3)

-증가분방식:(9-6)×40%=12,000

-당기분방식:9×8%=7,200

-따라서 ()BB은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여 12,000원 공제

사례3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한 중견기업 ()CC2019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개요

-법인명 : ()CC -업종 : 전자부품 제조업

-상장여부 : 비상장

-연구개발 활동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대상기술 중 전기자동차 분야의 전기차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개발 진행

<CC2015~2019년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항 목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1,200

1,400

1,700

1,800

2,500

자산총액

2,000

2,100

2,300

2,400

2,600

연구·인력

개발비

11

12

16

19

25

세액공제 금액 계산

-()CC는 중견기업에 해당(판단근거:중소기업기본법 제3)

-비용분:25×20%=5

-비율분:

25

×

25

2,500

×

3=

7,500

-따라서 비용분과 비율분을 합산한 57,500원 공제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심사 |

CC 사례와 같이 기업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해당되는 경우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전심사의 경우 기술검토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비용검토국세청에서 진행한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1, 13)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대상 분야·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편집국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