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추징 사례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1-13 12:00:2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추징 사례
사례1 : 타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공제 |
□사실관계
○법인 AA의 연구원 갑 등 O명(이하 “쟁점 연구원”)은 홍보·영업을 겸직하는 등 연구를 전업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나
○법인 AA는 모든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O억원 신고
□쟁점 사항
○홍보·영업 등 행정 업무를 겸직하는 쟁점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적출 사항
○쟁점 연구원은 ‘홍보 및 영업’, ‘고객 및 본사 업무 대응’ 등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겸직하였으며,
○법인 AA는 쟁점 연구원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원으로 등재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국세청은 연구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O명에게 지급한 인건비 O억원에 해당하는 과다공제액 O억원을 경정·고지
사례2 : 공동연구개발 비용 중 일반적인 관리·지원 용역과 관련된 비용 공제 |
□사실관계
○법인 BB는 연구기관 CC와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였으며,
○CC와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 중 안전·보건관리 용역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공동연구개발 비용)으로 보아 세액공제 OO억원 신고
□쟁점 사항
○공동연구개발 비용 중 안전·보건관리 용역과 관련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적출 사항
○법인 BB가 지출한 안전・보건관리 용역 비용은 연구개발이 아닌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에 해당
○따라서 안전・보건관리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OO억원을 경정・고지
사례3 :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
□사실관계
○주식회사 DD는 2009년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국고보조금 OO억원을 수령하여, 2010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O억원 신고
□쟁점 사항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적출 사항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2010. 2. 18. 신설되었고,
-그 시행시기에 대하여 부칙 제2조에서 201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
○ 따라서 2010년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O억원을 경정·고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요 |
□연구개발, 인력개발의 정의(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연구개발)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인력개발)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
□연구개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참고3】의 비용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
○현행법 상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
구 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일반기업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
㉮30% | ㉮20% (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3배 (10% 한도) | |||
일반 연구. 인력개발 | ㉮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 | ||
㉮증가분방식:(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용-직전 과세연도 발생비용)×㉠ | |||
㉠50% | ㉠40% | ㉠25% | |
㉯당기분 방식:해당 과세연도 발생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
㉡25% | ㉡8%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1/2 |
①중소기업: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소비성서비스업 영위기업은 제외 등은 제외)
*제조업:8백억∼1천5백억원,건설.도소매업:1천억원,서비스업:6백억원 이하 등
②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아니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③일반기업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사례
사례1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AA의 2019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 ||||||||||||||||||||||||
○개요 -법인명 : (주)AA -업종 : 광학기기 제조업 <㈜AA의 2015~2019년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계산 -(주)AA는 중소기업에 해당(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증가분방식:(250,000,000-170,000,000)×50%=40,000,000 -당기분방식:250,000,000×25%=62,500,000 -따라서 (주)AA는 당기분 방식을 선택하여 6,250만원 공제 |
사례2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주)BB의 2019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 ||||||||||||||||||||||||
○개요 -법인명 : (주)BB -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BB의 2015~2019년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계산 -(주)BB는 중견기업에 해당(판단근거: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증가분방식:(9억-6억)×40%=1억 2,000만원 -당기분방식:9억×8%=7,200만원 -따라서 (주)BB은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여 1억 2,000만원 공제 |
사례3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한 중견기업 (주)CC의 2019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 |||||||||||||||||||||||||||||||||
○개요 -법인명 : (주)CC -업종 : 전자부품 제조업 -상장여부 : 비상장 -연구개발 활동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대상기술 중 ‘전기자동차’ 분야의 ‘전기차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개발 진행 <㈜CC의 2015~2019년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계산 -(주)CC는 중견기업에 해당(판단근거: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비용분:25억×20%=5억원
-따라서 비용분과 비율분을 합산한 5억 7,500만원 공제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심사 | |
▪㈜CC 사례와 같이 기업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전심사의 경우 기술검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비용검토는 국세청에서 진행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대상 분야·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서 확인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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