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 세무대리업계의 경쟁 심화 등 수요 감소요인 고려 작년수준으로
1차 시험 5월9일-2차 시험 8월8일…서울 등 6개 도시에서 일제 실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2-03 10:00:57
세무사자격심의위는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한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 수요증가 요인과 세무대리업계의 경쟁 심화 등 수요 감소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무사자격심의위 따르면, 이번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에서 최소합격인원에 달할 때 까지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공고 사항>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경력에 의한 시험 일부 면제자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2. 7.(금)부터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할 예정이며(* 접근경로: Q-net > 전문자격시험 >세무사)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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