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추석 연휴기간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결정

10월 초 연휴 고려 10.10.(금)에서 10.15.(수)으로 기한 5일 연장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9-08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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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0월 초 장기 연휴(10.3.~ 10.9.)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10.10.()에서 10.15.()으로 5일간 연장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결정했으며,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다음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

 

연장기한인 15일은 10월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 전산 개통일(10.16.())을 고려하여 9월 귀속분과 10월 귀속분 신고·납부에 혼선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연장한 것이며, 향후 연휴 기간에 변동이 있더라도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도 10.10.()에서 10.15.()으로, 전송기한은 10.13.()에서 10.16.()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기한연장 조치로 신고·납부·제출 등 업무 수행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부담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참고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국세징수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세무사법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참고2

 

신고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세무사법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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