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일 서울세무사회장 "세무사 업역 확대위해 양질의 교육 선행돼야"

서울세무사회 정총,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 계속 제공…"세무서비스 시장 위기 극복하자"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6-15 19: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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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15일 오후 3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2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회무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외빈 초청 없이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에 조촐하게 진행됐다.
 

▲ 김완일 서울세무사회장

김완일 서울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제14대 서울세무사회장의 소임을 맡아 그동안 회원님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무엇보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대신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하는 변화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차례에 걸쳐 17개 분야에 대한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를 마련해 제공한 점을 언급하며 “회원들의 직무능력과 전문성 함양을 통해 세무서비스 시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계속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완일 회장은 또 “앞으로 회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며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회무를 펼쳐가겠다”며 “무엇보다 공부하는 세무사회를 만들어 급변하는 세무서비스 시장에서 회원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세무사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김완일 서울회장님은 취임후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 교육교재를 개발하여 모든 회원님들께 보급했을 뿐 아니라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주관했으며, 세무사법 개정에도 큰 힘을 보태왔다”고 치하했다.


원 회장은 이어 “31대 회장 취임 이후 회무를 세무사법 개정으로 시작,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모두 허용하는 정부안을 막고 변호사는 장부기장과 성실확인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도 3개월 이상 받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20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다”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조세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인데 반드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영조 중부지방회장도 축사에서 “김완일 회장님은 컨설팅 교재발간 등 서울회를 매우 내실있게 이끌면서 특히 회원교육에 큰 열정을 쏟고 있다”면서 “아쉬운 것은 7개 지방세무사회가 각각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행사가 있는데 본회 규정은 그에 맞지 않게 획일적인 상황인데 이를 개선하는데 서울회가 앞장서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축사자로 단상에 오른 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 역시 교육과 관련된 서울세무사회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김완일 회장님과 함께 지방회의 주 업무인 회원 및 직원의 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이 확대실시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문제가 지방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이번 인천지방회 정기총회를 끝으로 일반회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신 서울지방회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무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기대만큼 이루지 못해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많은 회원님들이 보여주신 그 지지와 성원을 기억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세무사회 정기총회에는 원경희 세무사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들과 유영조 중부지방회장, 이금주 인천지방회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서울세무사회 회장을 지낸 김면규, 정영화, 정은선, 송춘달, 이창규, 김상철 세무사 등도 참석해 지지와 성원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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