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만 법인사업자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소규모 개인·법인사업자 248만 명, 국세청이 송부한 예정고지서로 오는 25일까지 납부
세정지원 대상자 25일까지 조기환급 신청 경우 법정 지급기한 앞당겨 5월 3일까지 지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4-04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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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63만 명은 425()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5천만 원 미만)는 국세청이 송부한 예정고지서로 납부하면된다.<*홈택스(www.hometax.go.kr) ‘미리채움’(24)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231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 명) 248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25()까지 납부하면 된다.

*직전 과세기간(’23712)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

* 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은 고지하지 않으며 ’24.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세금은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세정지원)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425()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5.10.보다 7일 앞당겨 53()까지 지급한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음

 

(신고도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개별 도움자료19.6만 법인사업자에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유지비용(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용 등)을 분석하여 도움자료로 제공하는 등 안내 강화

*(’231기 예정) 61, 19.0만 명 (’241기 예정) 63, 19.6만 명(3.2%)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고검증)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 납세자들에게 제공해준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환급금 조기지급)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수출기업,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조기환급)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425()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53()*까지 지급

*법정 지급기한인 ’24.5.10.() 보다 7일 앞당겨 지급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직전년도 매출액 1,500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1), 모바일 손택스2),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음

1)[홈택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

2)[손택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

 

참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내용확인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등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

 

| 신고내용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 사례 |

 사업과 관련 없는 고가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 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현금 결제 매출을 누락한 사례

 대표이사 개인적 사용 목적의 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사례 1

(신고확인)

사업과 관련 없는 고가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A는 외제 고가 오토바이를 매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신고함

-고가 오토바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량이므로 법인이 운수업 등 이와 유사한 업종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나,

* 개별소비세법 제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915

-법인 A는 운수업 등과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공제 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확인 결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이륜차등록증, 거래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가 오토바이를 취득하였고, 운수업 등과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법인 A에게 과다 공제 매입세액 00백만원 추징

 

사례 2

(부당환급)

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 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B법인은 농촌에 건물을 신축하고, 시설투자로 부가세 환급을 신고함

-환급 신고 시 첨부된 매입세금계산서상 품목이 한옥건축대금으로 되어 있어 공사 관련 계약서 등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실제 건물 공사 여부를 확인함

확인 결과

B법인은 해당 한옥을 농어촌 민박을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농어촌정비법 제86)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민박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자임

-현지확인 결과 주택임대(면세)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건물의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세 000백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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