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6월28일 일괄지급
- 심사과정 2단계 축소로 최종 지급월 2개월 단축
전년대비 33만 가구 1,595억 원 증가…총 지급규모 184만 가구 2조 256억 원.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6-28 1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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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 및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6월28일 일괄 지급한다.
국세청은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을 지난해까지는 8월에 지급했으나, 올해에는 2개월 앞당겨 6월에 지급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반기 근로장려금 총 지급규모는 전년 대비 33만 가구 1,595억 원 증가한 총 184만 가구 2조 256억 원이다.
이번 6월에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4,421억 원)과 지난 4월 하반기 조기지급액(3,792억 원)을 차감하여 135만 가구에게 1조 2천억 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10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227만 원이다.
계좌입금 신청 가구는 28일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 신청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집행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려금 수령 방법 |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에는 6월 28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을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1)’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2)할 수 있다.
1)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 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음
2)(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지급결과 확인 방법 |
심사결과는 오늘(6월 28일) 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된다.
○자동응답시스템 ☎ 1544-9944
참고1 | | 주요 문답 사례 (Q&A) |
사례1 | |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왜 지급받지 못하나요? |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반기 신청자 중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기 근로장려금 심사 후 8월에 지급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 발송(6.24.) ○(지급요건 미충족)심사결과 재산요건* 또는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 (단독) 22백만 원 미만, (홑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기지급액 과다)심사결과 연간 산정액 보다 상반기분 지급액 등 기지급액이 많은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례2 | | 우편으로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
○반기 신청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기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전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00의6③) -정기신청자로 전환된 반기신청자에게는 6월 24일「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8월에 심사하여 지급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
사례3 | |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 자동 응답 시스템(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4 | | 작년에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3번 받았는데, 올해도 3번 받는 건가요? |
○작년까지는 상반기분(12월 지급), 하반기분(6월 지급), 정산분(8월 지급)으로 3회 나누어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상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하도록 개정되어 2회만 지급합니다. 상반기분은 지난해 12월에 지급하였고, 하반기분과 상반기 정산분을 6월 28일에 지급한 것입니다. |
사례5 | |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에 받을 수 있나요?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심사결과 근로장려금을 받을 금액이 있다면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반기 모두 신청하지 않았다면 6월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올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을 충족할 경우에 기한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의 경우에는 받을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6 | | ’21년 귀속 반기 정산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나요? |
○(계좌 신고시)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미신고 시)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수령 시)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 분실 시) 「홈택스 접속→ 마이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있습니다. |
참고2 |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 |
제도취지 | ◇소득 발생시점(’21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2년9월) 간 시차를 줄여 | ||||||||||||||||||||
신청자격 (지급요건) | ◇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재산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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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 ◇반기신청 시: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 | ’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판단 기준 |
1)연간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2)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 ||||||||||||||||||||
신청 및 지급 | ◇반기분 신청 및 지급
*환수금액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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