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2] 안내문이 없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것인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10-31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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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이 없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것인지?

​신청 안내문은 지급 결정서가 아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 사업주 등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지급명세서, 공시된 기준시가 등 사전에 활용 가능한 자료로 수급가능성을 판단

 

따라서,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여도 심사결과 지급 제외되거나 신청금액보다 적게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신청하고 지급받는 경우가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는 분들께는 안내문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려드리고 전화(1544-9944) 또는 모바일앱(국세청 홈택스)으로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보냈는데 못 받은 것은 아닌지?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앱, PC)에서 신청안내대상자 여부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 1544-9944 전화 걸기

????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앱

로그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바로가기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 PC에서 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조회/발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하단 신청안내대상자여부 조회

정기 신청안내대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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