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편법 증여수단 악용 ‘꼬마빌딩’ …"꼼짝 마라 !!"
- 국세청,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 위해 감정평가사업 시행
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법적기반 마련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1-31 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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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이른바 꼬마빌딩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 공시가격 현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일어 왔다.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오피스텔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할 수 있었다.
반면에,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등과 달리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신고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과세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발 맞추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감정평가가 가능하게 된 것은’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평가대상은 비주거용 부동산 및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절차를 보면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국세청은 감정평가사업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하여 자산가치에 맞는 적정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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