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마트설치 위법성 문제제기 징계처분은 부당"

참여연대,민진식 대령 징계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
"군대 조직이라도 부패방지법상 신분보장에 대한 권리 지켜져야"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4-09 21: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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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식 대평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최근 국군복지단의 마트설치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민진식 대령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012년 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으로 근무하던 민진식 대령은 같은해 6월 국군복지단이 국유재산인 진해덕산상가에 마트 설치를 위해 주식회사 GS리테일(이하 ‘GS리테일’)과 수의계약을 추진하려 하자, 공개입찰에 의하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군복지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민 대령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군복지단은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GS리테일의 입점을 추진하자, 민 대령은 위탁마트관리담당자를 시켜서 GS리테일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 GS리테일이 마트설치 의사를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했다. 

그러자 국군복지단장은 민진식 씨가 국군복지단장이 최종 결재한 지시사항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지난 2013년 5월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민진식 대령을 징계(감봉3개월)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민 대령은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징계취소 판결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2015년 3월,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재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민진식 씨는 징계처분 취하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와관련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도 민진식 씨의 지시로 인한 지휘권 침해 등 직권남용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던 것에 비춰봐도, 국군복지단장의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마트설치 업무에 차질을 줄 정도로 복종의 의무를 위반 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국군복지단이 사건 발생 당시 민 씨를 징계하지 않기로 하고도 민 씨가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군복지단의 비리를 제보하자,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봐 보복성 징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민진식 대령의 지시는 업무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국군복지단이 GS마트 설치를 철회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문제를 바로 잡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민 대령은 국군복지단 물품납품 비리 등을 제보해 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한 공익제보자"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참여연대는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규정은 비록 상명하복관계를 바탕으로 한 군 조직이더라도 지켜져야 한다"면서 "군조직의 특수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군내부의 비리가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보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징계처분이 강행된다면 향후 부패에 대한 군 조직의 자정기능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부당한 상관의 명령에 당당히 '노'라고 말할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박근혜 정부시절 만연된 군납비리의혹에 대한 꼬리자르기 혹은 재갈물리기에 다름아니다" "차기정권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 이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민진식 대령의 사건일지]

 - 2012. 6~7 GS마트 설치운영 관련해 문제를 제기
 - 2012. 11 국방부 검찰단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국군복지단 비리 신고
 - 2012. 12 국방부 감사관실, 국군복지단 감사실시(2012. 12. 3~ 2013. 1. 18.)하여, 국방부에 감사결과 보고(2013.1.18.), 
 - 2013. 1 국방부 감사관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에 민진식 씨에 대한 징계(4건), 수사의뢰(3건), 이후 GS마트 설치 건과 관련해 징계처분되고 나머지 징계와 뇌물수수 혐의는 무혐의 처분됨.
 - 2013. 4   권익위, 국군복지단 장병물품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청(용산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하였으나 수사 진행되지 않음
 - 2013. 5 국군복지단, 민진식 씨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감봉3개월 징계
 - 2014. 2   민진식 씨, 서울서부지검에 납품선정 관련해 납품업체 76개와  국군복지단장, 국군복지단 재정과장을 고발함
 - 2014. 2   민진식 씨, 징계처분 취소소송 제기
 - 2014. 10 서울서부지검, 업체직원 6명 입찰방해죄 혐의로 200-500만원 벌금의 약식 기소, 국군복지단장 등을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
 - 2014. 11 서울행정법원 징계처분 취소 판결
 - 2015. 3 국군복지단, 민진식 씨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근신 10일 징계
 - 2015. 7 민진식 씨, 징계처분취소 소송제기
 - 2016. 7 서울행정법원 원고 기각
 - 2016. 12 서울고등법원 원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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