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1-29 1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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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혁신 추진

 

1.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맞춤형 신고지원

 

그간의 빅데이터 분석 성과를 토대로 납세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 강화.        

   

세무조사 등에서 확인된 불성실 신고사례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사전 안내항목*을 최대한 발굴제공하여 신고지원 고도화.

 

 

 

* () 정부보조금 누락 방지 위한 내역 제공, 소규모법인 대상 가족인건비 현황 안내 등

 

2.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로 납세 편의성 극대화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항목을 700여 종까지 확대하여, PC 홈택스 서비스 대부분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신고 증빙자료 모바일 제출, 민원처리 결과 실시간 푸시(push) 알림 등 지원 서비스도 보강

 

모바일 전자신고를 모든 세목(법인세 제외)으로 확대하고,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 또한 모바일로 완료할 수 있도록 개선.

 

-납세자 업종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화면을 제공하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안면인식 등 새로운 인증방식 도입 추진.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창업자 멘토링 신청,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

 

3. 국민체감형 간편 신고납부 서비스 지속 확충

 

소규모 임대사업자 대상의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추계신고 납세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챗봇상담**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확대하고,

 

* (보이는 ARS) ARS 이용 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신고메뉴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챗봇상담) 납세자의 질문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대화형 문자상담 서비스

 

-매출 착오누락, 중복공제 등 신고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세목별 자기검증 서비스를 대폭 확대.

 

확대되는 자기검증 서비스의 주요 내용

(법인세) 공제감면 및 손금항목 중심 제공(11) 익금항목까지 확대(18)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입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자기검증 확대

 

세무서 무인수납창구를 시범운영하고 이용자가 많은 모바일 페이를 간편결제 서비스에 추가하는 등 세금납부 편의성 제고.

 

4. 새로운 과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올해 최초로 실시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신고에 대비하여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등 최대한 지원.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신고에도 홈택스(국세청)위택스(지방자치단체) 원클릭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동신고창구를 운영.

 

5. 성실납세자가 더욱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

 

전용 공항 비즈니스센터 운영, 출입국 우대대상 확대* 및 철도 이용요금 할인 추진 등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고,

 

* (현행) 국세청장상 이상 모범납세자 대상 (개선) 지방청장상 이상으로 확대

 

-순환조사대상 모범납세자 정기조사 시기 사전협의제도를 시행.

영상콘텐츠를 활용하여 생활 속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성실납세 영상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국민참여형 납세홍보를 강화.

 

2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

 

1. 자영업자 및 영세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 적극 완화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에서 원칙적 배제.

 

*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협력의무를 적극 이행한 소규모법인(, 소비성업종 등 제외)

 

-경영애로가 큰 중소기업의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 운영.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내실 있게 집행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

 

* (당초) ’18.8.16.’19.12.31. (연장) ’20.12.31.

 

-영세 자영업자(’19년이전 폐업)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도입된 취업재창업 시 가산금 면제 및 체납국세 분납 제도를 적극 시행.

 

 

         

2.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창업혁신 및 일자리창출 지원

 

기업이 사후검증 부담 없이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충실히 운영.

 

*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자등록 신속 처리(32)도 적극 추진

 

-4차산업뿌리산업 등 유망 중소기업(수입금액 1,000억원 미만)이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 운영.

 

* 기업규모별 12년간 세무리스크 진단조언, 사전 검증받은 사업연도 대상 정기 세무조사 면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사유예 등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시 청년고용과 동일한 우대혜택(2배 가중치) 제공.

 

3. 저소득가구 및 청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세정 강화

 

그간 확대되어 온 근로자녀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편의를 제고하고, 지급방식을 개선.

 

-신청단계에서는 확정일자 등을 반영하여 신청안내의 정확성을 높이고, ARS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본인 인증 도입.

 

-지급단계에서는 일시지급*을 통해 지급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반기지급 이후 환수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종전) 일일 송금건수 제한으로 약 2주 소요 (개선) 한국은행 등 협업 통해 일시지급 추진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운 청년층에 학자금 상환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상환기준소득 인상을 지속 추진.

 

4.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

 

PC모바일 기기를 통한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하여 세무조사 전()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를 점검하고, 미흡분야 개선방안 강구.

 

-직원 조사절차 교육 강화 및 실시간 절차알림 제공 추진.

 

법제화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세무조사 입회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세무조사 권한남용 차단.

 

5. 과세품질 혁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적법과세 구현

 

일선 법률검토 지원을 위한 법률자문단*을 신설하고, 법령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확대하여 과세 적법성을 면밀 검토.

 

* 지방청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자문단으로서 일선 세무서의 과세쟁점 법률검토 지원

통일성 있는 과세처분을 위해 직원 간 동일쟁점 공유를 확대하고, 세목별 집행기준도 최신 판례 등을 반영하여 개정 발간.

 

3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1.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를 강력히 엄단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고가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를 철저히 조사.

 

-고가주택 취득에 따른 부채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하고, 국토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서도 전세금 자금출처를 집중 분석.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법인의 탈루혐의도 엄정 조사.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등 탈세행위도 중점 검증검

 

    

2.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 엄단.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불성실 신고혐의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사익 편취행위 근절.

 

재산 변동상황 정기검증을 확대하고 근저당권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고액재산가 및 연소자의 부()의 대물림 면밀 점검.

 

-특히, 해외송금해외 금융자산 활용, 부모카드 생활비 지출을 통한 재산축적 등 지능적 편법증여 유형을 발굴하여 집중 조사.

 

3.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생활밀접 탈세 엄정 대응

 

우월적 지위특권을 남용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도 성실신고하지 않는 전관특혜 및 병의원 등 전문직 분야의 세무검증 강화.

 

-전문가 조력을 통한 세무조사 회피 및 사업장 분할, 개인유사법인의 자금 사적사용 등 변칙 탈세유형에 대한 대응노력도 확대.

 

고액 사교육 및 입시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적극 대응.

 

4.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 공격적 조세회피 검증 강화

 

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 공조 및 국내외 정보망 활용을 통해 신종취약분야의 역외탈세 유형을 적시 발굴하고 엄정 대응.

 

역외탈세 중점 검증 유형

해외현지법인의 자금 사적유용 변칙 자본거래(M&A, 주식교환 등) 이용 비자금 조성
비거주자 위장 통한 납세의무 회피 미신고 해외자산(금융, 부동산 등) 변칙 상속증여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히 대처할 수 있도록 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라 도입된 제도들을 실질적 이행.

 

5. 강화된 조직 및 인프라로 악의적 체납에 총력 대응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를 본격 가동하여 효과적 체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악의적 체납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체납자 친인척 금융정보 조회, 감치명령 제도 등 새로 도입된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명단공개의 실효성*도 한층 제고.

 

  

* 장기체납자 식별을 위한 최초 납부기한 공개, 누계인원 및 누계체납액 통계자료 제공 등

-징수실익 낮은 장기(5년 이상) 압류재산의 압류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권익위 시정권고를 비롯한 납세자 고충민원을 최대한 수용하겠습니다.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오더* 허용 등 주류규제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창업지원 등을 위한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주문결제하고 이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수령하는 구매방식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적극적인 국세정보 공유 추진

 

국세통계센터의 이용대상을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국세통계 수요가 높은 서울지역에 분원 설치 추진.

 

* 국세통계시스템구축으로 통계역량을 높이고, 일상 체감도 높은 경제생활통계도 적극 공개

불공정거래 대응(공정위), 부동산 시장 안정(국토부) 등 범정부 정책추진을 위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 유관기관에 적극 제공.

 

3. 현장중심의 국세행정 운영으로 변화와 혁신 가속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의 현장방문 등 납세자 소통을 확대하여 내부 시각을 넘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무불편관행 개선.

 

일선 세무서의 업무현황실태, 업무량 등을 심층 진단하고, 수동업무 자동화, 실효성 낮은 업무 감축 등 업무혁신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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