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1-29 11:00:21
1 | |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혁신 추진 |
1.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맞춤형 신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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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등에서 확인된 불성실 신고사례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사전 안내항목*을 최대한 발굴・제공하여 신고지원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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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부보조금 누락 방지 위한 내역 제공, 소규모법인 대상 가족인건비 현황 안내 등
2.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로 납세 편의성 극대화 |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항목을 700여 종까지 확대하여, PC 홈택스 서비스 대부분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신고 증빙자료 모바일 제출, 민원처리 결과 실시간 푸시(push) 알림 등 지원 서비스도 보강
○모바일 전자신고를 모든 세목(법인세 제외)으로 확대하고,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 또한 모바일로 완료할 수 있도록 개선.
-납세자 업종・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화면을 제공하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안면인식 등 새로운 인증방식 도입 추진.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창업자 멘토링 신청,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
3. 국민체감형 간편 신고・납부 서비스 지속 확충 |
○소규모 임대사업자 대상의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추계신고 납세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챗봇상담**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확대하고,
* (보이는 ARS) ARS 이용 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신고메뉴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챗봇상담) 납세자의 질문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대화형 문자상담 서비스
-매출 착오누락, 중복공제 등 신고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세목별 「자기검증 서비스」를 대폭 확대.
| 확대되는 자기검증 서비스의 주요 내용 | |
▸(법인세) 공제・감면 및 손금항목 중심 제공(총 11종) → 익금항목까지 확대(총 18종)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입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자기검증 확대 |
○세무서 무인수납창구를 시범운영하고 이용자가 많은 모바일 페이를 간편결제 서비스에 추가하는 등 세금납부 편의성 제고.
4. 새로운 과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올해 최초로 실시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신고에 대비하여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등 최대한 지원.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신고에도 홈택스(국세청)・위택스(지방자치단체) 원클릭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동신고창구를 운영.
5. 성실납세자가 더욱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 |
○전용 공항 비즈니스센터 운영, 출입국 우대대상 확대* 및 철도 이용요금 할인 추진 등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고,
* (현행) 국세청장상 이상 모범납세자 대상 → (개선) 지방청장상 이상으로 확대
-순환조사대상 모범납세자 「정기조사 시기 사전협의제도」를 시행.
○영상콘텐츠를 활용하여 생활 속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성실납세 영상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국민참여형 납세홍보를 강화.
2 | |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 |
1. 자영업자 및 영세・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 적극 완화 |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에서 원칙적 배제.
*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협력의무를 적극 이행한 소규모법인(단, 소비성업종 등 제외)
-경영애로가 큰 중소기업의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 운영.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내실 있게 집행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
* (당초) ’18.8.16.~’19.12.31. → (연장) ’20.12.31.
-영세 자영업자(’19년이전 폐업)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도입된 취업・재창업 시 가산금 면제 및 체납국세 분납 제도를 적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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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창업・혁신 및 일자리창출 지원 |
○기업이 사후검증 부담 없이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충실히 운영.
*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자등록 신속 처리(3일→2일)도 적극 추진
-4차산업・뿌리산업 등 유망 중소기업(수입금액 1,000억원 미만)이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운영.
* 기업규모별 1∼2년간 세무리스크 진단・조언, 사전 검증받은 사업연도 대상 정기 세무조사 면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사유예 등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시 청년고용과 동일한 우대혜택(2배 가중치) 제공.
3. 저소득가구 및 청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세정 강화 |
○그간 확대되어 온 근로・자녀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편의를 제고하고, 지급방식을 개선.
-신청단계에서는 확정일자 등을 반영하여 신청안내의 정확성을 높이고, ARS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본인 인증 도입.
-지급단계에서는 일시지급*을 통해 지급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반기지급 이후 환수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종전) 일일 송금건수 제한으로 약 2주 소요 → (개선) 한국은행 등 협업 통해 일시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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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운 청년층에 학자금 상환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상환기준소득 인상을 지속 추진.
4.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 |
○PC・모바일 기기를 통한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하여 세무조사 전(全)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를 점검하고, 미흡분야 개선방안 강구.
-직원 조사절차 교육 강화 및 실시간 절차알림 제공 추진.
○법제화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세무조사 입회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세무조사 권한남용 차단.
5. 과세품질 혁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적법과세 구현 |
○일선 법률검토 지원을 위한 「법률자문단*」을 신설하고, 법령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확대하여 과세 적법성을 면밀 검토.
* 지방청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자문단으로서 일선 세무서의 과세쟁점 법률검토 지원
○통일성 있는 과세처분을 위해 직원 간 동일쟁점 공유를 확대하고, 세목별 집행기준도 최신 판례 등을 반영하여 개정 발간.
3 | |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
1.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를 강력히 엄단 |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고가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를 철저히 조사.
-고가주택 취득에 따른 부채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하고,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서도 전세금 자금출처를 집중 분석.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법인의 탈루혐의도 엄정 조사.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등 탈세행위도 중점 검증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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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 엄단.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불성실 신고혐의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사익 편취행위 근절.
○재산 변동상황 정기검증을 확대하고 근저당권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고액재산가 및 연소자의 부(富)의 대물림 면밀 점검.
-특히, 해외송금・해외 금융자산 활용, 부모카드 생활비 지출을 통한 재산축적 등 지능적 편법증여 유형을 발굴하여 집중 조사.
3.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생활밀접 탈세 엄정 대응 |
○우월적 지위・특권을 남용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도 성실신고하지 않는 전관특혜 및 병의원 등 전문직 분야의 세무검증 강화.
-전문가 조력을 통한 세무조사 회피 및 사업장 분할, 개인유사법인의 자금 사적사용 등 변칙 탈세유형에 대한 대응노력도 확대.
○고액 사교육 및 입시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적극 대응.
4.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 공격적 조세회피 검증 강화 |
○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 공조 및 국내외 정보망 활용을 통해 신종・취약분야의 역외탈세 유형을 적시 발굴하고 엄정 대응.
| 역외탈세 중점 검증 유형 | |
① 해외현지법인의 자금 사적유용 ② 변칙 자본거래(M&A, 주식교환 등) 이용 비자금 조성 |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히 대처할 수 있도록 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라 도입된 제도들을 실질적 이행.
5. 강화된 조직 및 인프라로 악의적 체납에 총력 대응 |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를 본격 가동하여 효과적 체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악의적 체납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체납자 친인척 금융정보 조회, 감치명령 제도 등 새로 도입된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명단공개의 실효성*도 한층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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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체납자 식별을 위한 최초 납부기한 공개, 누계인원 및 누계체납액 통계자료 제공 등
-징수실익 낮은 장기(5년 이상) 압류재산의 압류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권익위 시정권고를 비롯한 납세자 고충민원을 최대한 수용하겠습니다.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오더* 허용 등 주류규제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창업지원 등을 위한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주문・결제하고 이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수령하는 구매방식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적극적인 국세정보 공유 추진 |
○「국세통계센터」의 이용대상을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국세통계 수요가 높은 서울지역에 분원 설치 추진.
* 「국세통계시스템」 구축으로 통계역량을 높이고, 일상 체감도 높은 경제・생활통계도 적극 공개
○불공정거래 대응(공정위), 부동산 시장 안정(국토부) 등 범정부 정책추진을 위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 유관기관에 적극 제공.
3. 현장중심의 국세행정 운영으로 변화와 혁신 가속화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의 현장방문 등 납세자 소통을 확대하여 내부 시각을 넘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무불편・관행 개선.
○일선 세무서의 업무현황・실태, 업무량 등을 심층 진단하고, 수동업무 자동화, 실효성 낮은 업무 감축 등 업무혁신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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