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

‘무리한 현장확인’ ‘과도한 자료요구’ 행위 납보위에서 심의
납보위 심의 대상 및 세무조사 입회 대상 확대…4.1부터 시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4-21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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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과 세무조사 입회 대상 확대를 골자로하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개정 4.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서 세무조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무리한 현장확인’과 ‘과도한 자료요구’ 행위를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 대상에 추가하여 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확대했다.

 

세무조사 입회 대상 확대

아울러, 세무조사 입회* 신청 요건 중 세무대리인 미선임 요건을 제외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세무조사 입회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현장에 입회하여 조사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력을 제공해 주는 제도

영세자영업자 고충민원 시정요구 대상 확대

또한, 영세자영업자의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 가능 세액 기준을 폐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자영업자의 고충민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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