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대주주 등 28일 까지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해야

국세청, 7일부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우편 통해 안내문 발송
신고 후 신고내용 정밀 분석 불성실신고 혐의자 검증 강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2-07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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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228()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7()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 외)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Korea-Over The Counter)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한다.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228()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Ι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Ι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중소·중견기업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1% 이상

10억 원 이상

2% 이상

10억 원 이상

4% 이상

10억 원 이상

4% 이상

10억 원 이상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미리채움(Pre-filled) 및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각 증권사 누리집에서도 전자신고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다. <*www.hometax.go.kr신고/납부양도소득세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메뉴 선택>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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