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선 현장에서 적극행정 펼친 우수공무원 시상
- 국민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현장 우수사례 발굴
최우수, 부산청 김창수 사무관-우수 광주청 오은주 국세조사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9-03 15: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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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은 3일 「‘20년 제2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 하여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2차 선정에서는 국세청 본청의 정책사례를 대상으로 한 지난 1차 선정과 달리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적극행정 현장사례 창출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 1차 선정(5.28.)때는 본청(국세청)이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총 25건의 사례를 접수하여, 국민투표(1,631명 참여)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코로나19 극복 지원 등 국민체감도 높은 우수사례를 창출한 총 9명(최우수1, 우수3, 장려5)의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최우수>
부산지방국세청 김창수 사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원료인 에탄올이 부족해지자 소주 원료인 주정을 손소독제용으로 신속하게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손소독제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했다.
○주정은 용도에 따라 ⓵공업용, ⓶식음용, ⓷주류용으로 분류하고, 주세 부과 및 주류 유통질서 관리를 위해 국세청에서 면허제를 통해 주정의 제조・유통을 엄격히 관리 - 주류 제조용 주정을 방역용・의료용으로 변경 승인한 규정 및 선례가 없었으나, 국가 방역활동 지원과 ‘코로나19’의 조기극복을 위해 주정의 용도변경을 승인 * 통상 30일 소요되는 소독제용 주정 생산을 위한 행정절차를 4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 |
<우수>
우수로 선정된 광주지방국세청 오은주 국세조사관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55개 기업의 청년근로자 239명이 총 1억 7천여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금감면 관련 국민신문고 칭찬글>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고, 주변에서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직원들에게 이 안내문을 보여주면서 감면 신청하라고 하니 다들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렇게 직원들에게 환급금을 나눠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지방국세청 이두원 국세조사관은 코로나19확산으로 피해가 큰 영세 음식점 사업자들의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시 배달 중개업체를 통한 결제금액을 누락하여 과소공제 받은 사업자(457개)가 총 5천 3백여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고, △김포세무서 박선수 국세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민원인이 구비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내방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급 대상자 요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장려>
△장려로 선정된 노원세무서 박승문 국세조사관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법과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비과세 대상임에도 과세 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건을 비과세 적용하여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했으며, △부산지방국세청 최용훈 국세조사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무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제작과정 등에 참여했다.
또 △동울산세무서 황정민 국세조사관과 평택세무서의 송우람 국세조사관은 관내 기업단지 또는 세무서 원거리 지역에 찾아가는 현지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코로나19 속에서도 납세자가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마포세무서 이정민 국세조사관은 적극행정 지원제도인 사전컨설팅을 활용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등기가 지연된 재산과 관련한 납세자의 상속세 고충을 해결했다.
국세청은 이들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최종 선발 되지 않은 16명도 지방국세청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취임 후 첫 대내행보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최접점에서 국민과 기업에 봉사하는 납세서비스 기관으로서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의 적극행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우수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표창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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