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선 현장에서 적극행정 펼친 우수공무원 시상

국민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현장 우수사례 발굴
최우수, 부산청 김창수 사무관-우수 광주청 오은주 국세조사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9-03 15: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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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은 3‘20년 제2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 하여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2차 선정에서는 국세청 본청의 정책사례를 대상으로 한 지난 1차 선정과 달리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적극행정 현장사례 창출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 1차 선정(5.28.)때는 본청(국세청)이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총 25건의 사례를 접수하여, 국민투표(1,631명 참여)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코로나19 극복 지원 등 국민체감도 높은 우수사례를 창출한 총 9(최우수1, 우수3, 장려5)의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최우수>

부산지방국세청 김창수 사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원료인 에탄올이 부족해지자 소주 원료인 주정을 손소독제용으로 신속하게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손소독제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했다.

 

주정은 용도에 따라 공업용, 식음용, 주류용으로 분류하고, 주세 부과 및 주류 유통질서 관리를 위해 국세청에서 면허제를 통해 주정의 제조유통을 엄격히 관리

- 주류 제조용 주정을 방역용의료용으로 변경 승인한 규정 및 선례가 없었으나, 국가 방역활동 지원과 코로나19’의 조기극복을 위해 주정의 용도변경을 승인

* 통상 30일 소요되는 소독제용 주정 생산을 위한 행정절차를 4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

 

<우수>

우수로 선정된 광주지방국세청 오은주 국세조사관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55개 기업의 청년근로자 239명이 총 17천여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금감면 관련 국민신문고 칭찬글>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고, 주변에서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직원들에게 이 안내문을 보여주면서 감면 신청하라고 하니 다들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렇게 직원들에게 환급금을 나눠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지방국세청 이두원 국세조사관은 코로나19확산으로 피해가 큰 영세 음식점 사업자들의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시 배달 중개업체를 통한 결제금액을 누락하여 과소공제 받은 사업자(457)가 총 53백여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고, 김포세무서 박선수 국세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민원인이 구비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내방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급 대상자 요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장려>

장려로 선정된 노원세무서 박승문 국세조사관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법과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비과세 대상임에도 과세 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건을 비과세 적용하여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했으며, 부산지방국세청 최용훈 국세조사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무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제작과정 등에 참여했다.

 

동울산세무서 황정민 국세조사관과 평택세무서의 송우람 국세조사관은 관내 기업단지 또는 세무서 원거리 지역에 찾아가는 현지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코로나19 속에서도 납세자가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마포세무서 이정민 국세조사관은 적극행정 지원제도인 사전컨설팅을 활용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등기가 지연된 재산과 관련한 납세자의 상속세 고충을 해결했다.

 

국세청은 이들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최종 선발 되지 않은 16명도 지방국세청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취임 후 첫 대내행보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최접점에서 국민과 기업에 봉사하는 납세서비스 기관으로서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의 적극행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우수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표창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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