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지급액 전년보다 8%↑…12월 12일 일괄 지급
- 국세청, ’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11만 가구에 5,234억 원 지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2-12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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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30.)보다 약 3주 앞당겨 오늘 12월 12일(화)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규모)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11만 가구에게 5,234억 원을 지급한다.
지급규모는 지난해 5,021억 원 보다 2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47만 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50→165만원, 홑벌이가구 260→285만원, 맞벌이가구 300→330만원>
□(심사결과 확인)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분 신청안내)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4.3.1∼3.15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9월에 ’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상담안내)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12. 12.부터 12. 22.까지이다.
1 | | 장려금 심사·지급결과 확인 및 수령 방법 |
□ 심사 및 지급결과 확인 방법 |
○결정통지서(모바일 전자문서·우편), 홈택스(PC,모바일앱),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운영기간: 12.12.~12.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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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www.hometax.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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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전체메뉴→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심사진행현황 조회 ‣ PC: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반기)심사 진행 조회 |
□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12월 12일에 해당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된다.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도 있다.
* 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참고 2 | | 주요 문답 사례 (Q&A) |
사례1 |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
○’23년 1월~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23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2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고, ’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다만, 아래의 소득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②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사례2 |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국세청에서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①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확인 ②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 ③자동 응답 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확인 ④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지급액 확인 |
사례3 |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여 받았는데 내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해야 하나요? |
○올해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내년 6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 심사하여 지급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상반기분 신청자: 하반기분 자동 신청 |
사례4 |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나요? |
○(계좌 신고 시)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계좌를 신고하였으면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미신고 시)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수령 시)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 분실 시) 「홈택스 접속→ 마이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사례5 |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왜 지급받지 못하나요? |
○(지급요건 미충족)심사결과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또는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단독) 22백만 원 미만, (홑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반기 신청자(배우자 포함) 중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내년 8월에 정기분 심사 후 지급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지급대상금액 15만원 미만)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다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금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5항에 따라 올해 12월에 지급하지 않으며, 내년 6월에 정산 심사하여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연간 산정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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