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지급액 전년보다 8%↑…12월 12일 일괄 지급

국세청, ’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11만 가구에 5,234억 원 지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2-12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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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30.)보다 약 3주 앞당겨 오늘 1212()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규모)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11만 가구에게 5,234억 원을 지급한다.

 

지급규모는 지난해 5,021억 원 보다 2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47만 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50165, 홑벌이가구 260285, 맞벌이가구 300330>

 

(심사결과 확인)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분 신청안내)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4.3.13.15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9월에 ’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상담안내)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12. 12.부터 12. 22.까지이다.

 

1

 

장려금 심사·지급결과 확인 및 수령 방법

 

심사 및 지급결과 확인 방법

결정통지서(모바일 전자문서·우편), 홈택스(PC,모바일앱),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운영기간: 12.12.12.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전체메뉴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심사진행현황 조회

 PC: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반기)진행 조회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1212일에 해당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된다.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도 있다.

* 접속 마이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보기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참고 2

 

주요 문답 사례 (Q&A)

 

사례1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231~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23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2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고, ’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다만, 아래의 소득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사례2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에서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확인

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 내려받기하여 확인 

자동 응답 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확인

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지급액 확인

 

 

사례3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여 받았는데 내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해야 하나요?

올해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내년 6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 심사하여 지급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상반기분 신청자: 하반기분 자동 신청

 

사례4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나요?

(계좌 신고 시)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계좌를 신고하였으면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미신고 시)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수령 시)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 분실 시) 홈택스 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례5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왜 지급받지 못하나요?

(지급요건 미충족)심사결과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또는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단독) 22백만 원 미만, (홑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 24천만 원 미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반기 신청자(배우자 포함)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내년 8월에 정기분 심사 후 지급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지급대상금액 15만원 미만)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다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금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5항에 따라 올해 12월에 지급하지 않으며, 내년 6월에 정산 심사하여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연간 산정액의 100%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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