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수 100원 징수에 소요비용은 0.59원
- 전국 세수 1위 남대문세무서, 체납 가장 많은 세목 부가가치세
국세청,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 국세통계포털(TASIS) 통해 공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3-28 12:00:09
국세청은 ’24년 국세청 소관 세수 및 체납 현황, 납세유예 실적 등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를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공개(3.28)했다. <*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 국세통계조회 → 분기별 공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수 현황)
’24년 국세청 소관 세수는 328.4조 원으로 전년(335.7조 원) 대비 2.1%(7.3조 원) 감소했다.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7.4조 원(35.8%), 부가가치세 82.2조 원(25.0%), 법인세 62.5조 원(19.0%), 상속·증여세 15.3조원(4.7%) 순으로 나타났다.
○소관 세수를 징수하는데 소요된 총 징세비용*은 1.9조 원으로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0.59원이며, 세수 증가에 비해 국세청 예산은 적게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징세비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 국세청에서 연간 지출한 직원 인건비 등 총 지출금액
-참고로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는 160억 원으로 ’10년(90억 원) 대비 79.1% 증가했다.
< 국세 징세비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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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지역별 세수는 서울특별시 115.4조 원(35.1%), 경기도 50.6조 원(15.4%), 부산광역시 23.9조 원(7.3%) 순으로 집계되었다.
* 비중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328.4조 원) 기준으로 계산
-지역별 세수의 세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은 소득세 비중(46.5%, 51.9%)이, 부산 지역은 법인세(33.0%)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4년 세수 상위 3개 지역·세목별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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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국 133개 세무서의 세수 현황은 남대문세무서(18.1조 원), 수영세무서(15.5조 원), 영등포세무서(13.8조 원) 순이며,
-남대문·영등포세무서는 법인세 비중이 큰 금융기관 등이 소재하고 있고,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큰 한국예탁결제원을 관할하고 있으며 분당세무서는 IT관련 기업 등의 법인세, 울산세무서는 정유·화학 기업 등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4년 세수 상위 5개 및 지역별 상위 세무서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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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현황)’24년 연도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 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 원으로 전년(17.7조 원, 11.7조 원) 대비 증가했다.
○’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 원(43.5%), 소득세 4.0조 원(20.8%), 법인세 2.1조 원(11.0%) 순이다.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8.4조 원)는 건설업(2.2조 원), 제조업(1.7조 원), 도매업(0.8조 원), 법인세(2.1조 원)는 부동산매매업(0.5조 원), 건설업(0.4조 원), 제조업(0.2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 부가가치세 정리중 체납액 현황 > | | < 법인세 정리중 체납액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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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재산추적조사 실적*은 2.8조 원, 민사소송 등 소제기 건수는 1,084건으로 전년(2.8조 원, 1,058건) 대비 증가했다.
*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징수·압류한 금액
< 최근 3년간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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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1,855건, 이에 따른 징수금액은 13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포상금 지급건수는 20건, 지급액은 9억 원이다.
-신고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에 의해 체납 세금이 5천만 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지급*되며, 신고포상금 제도의 지속적 홍보로 신고건수와 징수금액이 ’20년(526건, 82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
< 최근 5년간 은닉재산 신고건수 및 신고에 따른 징수금액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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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유예 실적) ’24년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128.1만 건, 16.5조 원으로 전년(114.5만 건, 17.7조 원) 실적과 유사한 수준이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분 기한연장(96.8만 건, 11.2조 원), 고지분 기한연장(26.9만 건, 4.8조 원), 압류·매각의 유예(4.4만 건, 0.5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납세유예 실적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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