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11일 소득부터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작

연단위 제출에서 월단위로 제출주기 단축,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1-10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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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올해 1111일 소득발생분부터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매월 제출자료는 용역제공자가 사업자 아닌 개인(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제출하는 소득자료를 말한다.

 

용역제공자가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는 것이며, 올해 71일 소득지급분부터 매월 제출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종전 연 단위로 제출하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복지행정 지원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알맞은 시기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8~9월 매월 평균 82만 사업자가 매월 656만 명 소득자료 제출]

코로나19 등 어려운 사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제도가 시행된 89월 동안 월 평균 82만 명의 사업자가 매월 656만 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성과에 대해 소득자료 성실제출은 복지행정 지원의 주춧돌이라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취지에 사업자와 세무대리인들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도 약 26만 명이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여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매월 제출하지 않더라도 종전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1년간 가산세 면제됨.

 

[소득자료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소득자료 제출을 누락하거나,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자의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을 안내하는 알림창을 신설(’2111)하고,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 2.2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2110)했다.<* 건설.음식.소매업 사업자 중 사업소득 신고금액은 있으나 일용근로소득 신고금액은 없는 사업자 등>

 

[소득자의 업종과 주민등록번호도 정확히 기재 소득자료 제출해야] 

국세청은 소득자의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변경하되 변경내용은 개별 안내*하고 있다.<* 주민번호 오류자료 제출 이력자 4.5천 명에게 시스템 변경에 대한 안내문 발송(9.10)>

 

[’219, 근로복지공단에 월별 소득자료 최초 제공]

국세청은 ’219, 실시간으로 수집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최초로 제공했다.

이는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지원하고,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복지행정 지원기관으로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료제공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하여 전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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