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고가주택 소유 미성년 금수저, 강남에만 64명

‘강남권 미성년 금수저’최근 5년간 16명→64명으로 4배 증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9-28 22: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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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9억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강남4구에서 64명으로 5년만에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한 만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 225명으로, 이 중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모두 103명으로 집계됐다.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 9억원)

0.5%

15억원 이하

0.75%

200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45억원 이하

1.5%

400억원 이하

0.6%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45억원 초과

2%

400억원 초과

0.7%

96억원 초과

2%

<2018년 종합부동산세 세율(국세청)>

 

특히 이 중 62%에 달하는 64명이 강남4(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강남을 제외한 서울지역에 19, 그 외 지역에 20명이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분

`14

`15

`16

`17

`18

강남 4

16

18

25

35

64

서울(강남제외)

9

10

13

11

19

타지역(서울제외)

12

10

13

20

20

합계

37

38

51

66

103

<최근 5년간 전국 지역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국세청)>

 

강남권 미성년 금수저`1416명에서 `1864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강남4구를 제외한 전국 타지역에서 21명에서 39명으로 증가한 추세(1.86)에 비해 가파른 증가추세(4)이다.

 

김경협 의원은뚜렷한 소득이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편법증여 및 탈세 등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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