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천명 세무검증 착수
-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탈루 여부 중점 점검
검증인원 ’19년 2천 명→ ’20년 3천 명으로 1천 명(50%) 증가
올 신고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도 전면과세 과세대상 확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1-10 12:00:02
국세청은 10일, 고가・다주택자의 임대자료 유무 및 임대형태 등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여 탈루혐의를 정밀 분석한 결과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3천 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그간 확충한 과세기반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 고가・다주택자의 ’19년 귀속 신고사항을 전산으로 모두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년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확대를 반영하고, 탈루행위에 엄정 대처키 위해 검증규모를 예년 보다 크게 확대했다. 검증인원은 ’19년 2천 명에 비해 ’20년 검증인원은 3천 명으로 1천 명(50%) 증가했다.
또한, 올해 신고부터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되어 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에 대한 전면과세 시행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었다.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자는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세율 6~42%)하나, 2천만원 이하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이 가능하다.
특히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업자, 고액 월세 임대사업자,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탈루 혐의자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월세 확정일 등이 없는 경우 임대주택의 주변시세 등을 활용하여 ’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을 분석(’20년 4월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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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차 |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재비 지원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였으나,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
* 외국인 근로자의 체재비 지원 자료 등 금액 (-) 신고수입금액 = 탈루혐의금액
고액 월세 임대 |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 분석을 통해 고액의 월세를 받았으나,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
* 임대자료에 의한 월세 수입금액 (-) 신고수입금액 = 탈루혐의금액
↳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 현금영수증, 전세권・임차권 등기, 임대차계약 신고(민간임대주택법) 등
고가・다주택 임대 |
임대자료 분석을 통해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
* 임대자료에 의한 수입금액(월세+간주임대료) (-) 신고수입금액 = 탈루혐의금액
빅데이터 분석 |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성실신고 담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
* 빅데이터 분석 주택임대 수입금액 (-) 신고수입금액 = 탈루혐의금액
국세청은 앞으로 공적의무를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 점검을 실시하여 부당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사전안내를 통해 부당 감면을 방지할 계획이다.
| |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분석 사례(붙임1 참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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