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1만 가구에 4천억원 지급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번에 신청 못한 경우 내년 3·5월 신청하면 심사 거쳐 지급
국세청,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2-10 1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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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0, 91만 가구에게 3,971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대상은 지난 9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한 가구들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원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당국자는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다소나마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반기분(내년 3) 또는 정기분(내년 5)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비교

구 분

2020년분 정기신청

2020년분 반기신청

신청대상자

2020에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020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2021.5.1.5.31.

(상반기분) 2020.9.1.9.15.

(하반기분) 2021.3.1.3.15.

기준일

가구원

2020.12.31.

2019.12.31.

소 득

2020년 연간 총소득

2019년 연간 총소득

2020년 연간 추정 근로소득

재 산

2020. 6. 1.

2019. 6. 1.

지급시기

2021. 9.

(상반기분)2020.12.

(하반기분)2021. 6.

(정 산)2021. 9.

지급금액

산정금액의 100%

(상반기분)35%, (하반기분)35%

(정산) 30%지급 또는

5년간 장려금 차감

(사례) 산정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120원 지급(2021. 9.)

42원 지급(2020.12.)

42원 지급(2021. 6.)

36원 지급(2021. 9.)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 개요

(근로장려금개요) 저소득가구의 근로 유인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000만 원

15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26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

300만 원

1)총소득금액:이자배당근로연금(총수입금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2)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개요)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 (부양자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지급액(자녀1인당)

홑벌이가구

4,000만 원

5070만 원

맞벌이가구

4,000만 원

5070만 원

­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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