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국세청 세수 384.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9%(49.7조 원) 증가
- 전국 세무서 중 ’22년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20.1조 원)
세수 비중은 소득세(33.5%), 법인세(27.0%), 부가가치세(21.2%) 순
국세청,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76개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3-31 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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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국세청 세수는 384.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9%(49.7조 원) 증가했으며, 전국 세무서 중 ’22년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20.1조 원)로 나타났다. 또 ’22년 세수 비중은 소득세(33.5%), 법인세(27.0%), 부가가치세(21.2%) 순으로 집계됐다.
3월31일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연보(12월 발간)에 따르면, ’22년 말 현재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5조 원(전년 대비 2.6조 원 증가)이며, ’22년 말 현재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서는 강남세무서(2.3조 원)로 나타났다. ’22년 말 현재 누계 체납액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36.0%)다.
국세청은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국민이 국세통계를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하고 있다.
2022년 세수, 체납 등 국세통계 76개를 1차로 공개(3.31.)하고, 국세통계포털의 주요 화면을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2023년1분기국세통계주요내용>
세 수 | ▪ ’22년 국세청 세수는 384.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9%(49.7조 원) 증가 ▪ 전국 세무서 중 ’22년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20.1조 원) ▪ ’22년 세수 비중은 소득세(33.5%), 법인세(27.0%), 부가가치세(21.2%)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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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유예 | ▪ ’22년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334만 건, 19.3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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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장려금 | ▪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15만 가구에 5,021억 원 지급 ▪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자 90%의 총급여액은 20백만 원 미만 ▪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자 주소지는 경기, 서울, 부산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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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납 | ▪ ’22년 말 현재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5조 원(전년 대비 2.6조 원 증가) ▪ ’22년 말 현재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서는 강남세무서(2.3조 원) ▪ ’22년 말 현재 누계 체납액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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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 | ▪ ’22년 국세 증명은 온라인 발급이 95.5%, 전체 발급 건수는 8,501만 건 |
Ⅰ | |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76개 공개」 개요<국세청>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민의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국세통계를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에 공개*하고 있다.
* 이용 경로: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 국세통계조회 → 분기별 공개
□ 이번 2023년 1분기에는 총괄 및 징수(37개), 주세(4개), 소비제세(4개), 세무조사(5개), 근로장려금(11개), 기타(15개)로 구성된 국세통계 76개를 공개했다.
* 상세 내용은‘붙임1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공개」목록’참조
○ 공개하는 국세통계의 주요 내용은 2022년 국세청 세수 현황, 납세유예 실적,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체납 현황 등으로
○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기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통계의 이해와 활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세통계해설서를 포털에 게시했다.
* 이용 경로: 국세통계포털 → 자료실 → 통계자료실 → 국세통계해설서
□ 또한, 국세청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국세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 이번 분기에는 국세통계포털(TASIS)의 국세통계와 테마통계1) 등 주요 화면을 누리 소통망(SNS)2)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1) 복잡한 국세통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픽으로 시각화한 콘텐츠로 유형별 국세통계, 통계로 보는 소득, 순위로 보는 세상 등이 있음
2)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Ⅱ | |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76개 공개」 주요 내용 |
1 | | ’22년 국세청 세수는 384.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9%(49.7조 원) 증가 |
□ ’22년 국세청 세수는 384.2조 원으로 ’21년 기업실적 개선, 소비 증가 등에 의해 전년(334.5조 원) 대비 14.9%(49.7조 원) 증가했으며,
○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0%로 ’21년(97.2%)에 비해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국세: 국세청 세수 + 관세 + 관세.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2 | | 전국 세무서 중 ’22년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20.1조 원) |
□ ’22년 전국 133개 세무서의 세수 현황을 살펴보면 남대문세무서가 20.1조 원으로 1위(’21년 수영세무서)를 차지하였는데,
○ 남대문세무서는 법인세(’22년 12.1조 원, 60.1%)의 비중이 높은 세무서로 ’21년(18.2조 원) 대비 10.4%(1.9조 원) 증가했다.
< 2022년 세수 상위 5개 세무서 현황 > | | < 2022년 세수 하위 5개 세무서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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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22년 세수 비중은 소득세(33.5%), 법인세(27.0%), 부가가치세(21.2%) 순 |
□ ’22년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28.7조 원(33.5%), 법인세 103.6조 원(27.0%)*, 부가가치세 81.6조 원(21.2%) 순으로 집계되었다.
* ’22년 법인세는 전년(70.4조 원) 대비 47.1% 증가
4 | | ’22년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344만 건, 19.3조 원 |
□ ’22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의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344만 건, 19.3조 원으로 ’21년(1,063만 건, 20.6조 원) 실적과 유사한 수준이며,
* 동해안 산불(3월), 집중호우(8월), 태풍 힌남노(9월) 등
○ 납세유예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분 기한연장(309만 건, 13.7조 원), 고지분 기한연장(31만 건, 5.1조 원), 압류매각 유예(4만 건, 0.5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20년 납세유예 실적 급증
5 | |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15만 가구에 5,021억 원 지급 |
□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15만 가구에 5,021억 원 지급*하였으며, ’21년(112만 가구.4,953억 원 지급) 대비 가구수 2.7%(3만 가구).지급금액 1.4%(68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 지급기한(’22.12.30.)보다 약 3주 조기 지급(’22.12.13.)
○ 지급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43만 가구(37.5%). 1,713억 원(34.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6 | |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자 90%의 총급여액은 20백만 원 미만 |
□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총급여액*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합계
○ 전체 수급자의 약 90%에 해당하는 총급여액 20백만 원 미만 수급자(101만 가구, 87.8%)가 4,480억 원(89.2%)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총급여액이 5백만 원 이상 10백만 원 미만인 수급자(259천 가구, 1,454억 원)가 평균 수령액이 56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7 | |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자 주소지는 경기, 서울, 부산 순 |
□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주소지별로 살펴보면
○ 가구수 기준으로 경기(202천 가구.869억 원), 서울(138천 가구.582억 원), 부산(96천 가구.419억 원) 순으로 높았으며,
○ 세종(3천 가구.14억 원), 제주(16천 가구.70억 원), 울산(24천 가구.104억 원) 순으로 낮았다.
8 | | ’22년 말 현재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5조 원(전년 대비 2.6조 원 증가) |
□ ’22년 12월 31일 현재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5조 원으로 ’21년(99.9조 원)대비 2.6%(2.6조 원) 증가했다.
* ‘정리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의 합계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
○ 이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은 15.6조 원(15.2%)으로
연중 지속적인 징수 활동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 원(84.8%)으로 전산관리로 전환하여 사후 관리하고 있다.
9 | | ’22년 말 현재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서는 강남세무서(2.3조 원) |
□ ’22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133개 세무서의 누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 강남세무서가 2.3조 원으로 가장 많으며, 영덕세무서가 534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누계 체납액 상위 5개 세무서 현황 > | | < 누계 체납액 하위 5개 세무서 현황 > | ||||||||||||||||||||||||||||||||||||
2022년 12월 31일 현재 [통계번호: 2-3-11]
| | 2022년 12월 31일 현재 [통계번호: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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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22년 말 현재 누계 체납액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36.0%) |
□ ’22년 12월 31일 현재 세목별 누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27.9조 원(36.0%), 소득세 23.8조 원(30.8%), 양도소득세 12.0조 원(15.5%), 법인세 9.2조 원(11.9%) 순으로 집계*되었다.
* 비율 산정 시 누계 체납액은 가산금 25.0조 원을 제외한 77.5조 원임
11 | | ’22년 국세 증명은 온라인 발급이 95.5%, 전체 발급 건수는 8,501만 건 |
□ 국세 증명 발급 건수는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으며, ’22년은 8,501만 건으로 ’21년(7,937만 건) 대비 7.1%(564만 건) 늘어났다.
○ ’22년 국세 증명 발급 건수 중 95.5%에 달하는 8,123만 건이 홈택스, 정부24 등*에 의해 온라인으로 발급되었으며,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21년 5.1%, ’22년 8.6% 증가)했다.
* 홈택스, 정부24, 어디서나 민원처리, 무인민원 발급기, 모바일 홈택스
○ ’22년 국세 증명 종류별 발급 건수는 소득금액증명 2,407만 건(28.3%), 사업자등록증명 1,838만 건(21.6%), 납세증명서 1,433만 건(16.9%) 순으로 집계*되었다.
* 그 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1,424만 건, 16.8%), 표준재무제표증명(722만 건, 8.5%) 등이 있음
Ⅲ | | 국세통계포털 주요 화면 공유 기능 추가 |
□ 국세청은 국세통계포털(TASIS)의 주요 화면을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 국세행정 역량강화 TF의 일환으로 추진(국세데이터 개방.공유 확대)
○ 인터넷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친구나 동료 등에게 새롭고 유익한 국세통계를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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