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 세무조사 착수
- 고가 주택 취득자, 다주택 연소자, 호화사치 생활자, 부동산 법인 중점조사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5-06 23: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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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세청은 7일,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가 드러난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 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고액자산가 그룹을 구축하고, 재산변동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등 편법 증여에 엄정 대응하여 왔다면서, 이번에는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고가 아파트 매매・전세거래 및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분석하여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279명과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등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법인 설립 및 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기획부동산업자 등 32명이 선정됐다.
특히 국세청은 고액자산가들의 편법 증여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 성실납세 의식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 지능화되는 변칙 탈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 관련혐의를 끝까지 추적·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 방법]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관련 법인까지 면밀히 점검 |
□이번 조사는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산 취득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파악하고, 자금원천이 사업자금 유출로 의심되거나 친인척으로부터 고액 차입금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영위 사업체는 물론,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 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자금 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수관계자간 차입금 정밀 검증 및 부채 사후관리 |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 자료의 자금조달계획을 검토한 바, 차입금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차수별 차입금 비중 : 1차 69.4%, 2차 69.1%, 3차 70%
○최근 통보된 3차 자료 835건의 경우 취득금액 대비 자기자금 비중이 10%이하인 거래가 186건으로 22.3%에 달하였고,
○자기자금이 ‘0’인 거래도 91건{취득금액 576억원(건당 6.3억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으로 보이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 3차 통보자료 자기자금 비율 현황 ]
(단위:건, 억원)
계 | 자기자금 비율 | ||||||||
건수 | 취득 금액 | 0% | 0%초과 10%이하 | 10%초과 ~30%이하 | 30% 이상 | ||||
건수 | 취득금액 | 건수 | 취득금액 | 건수 | 취득금액 | 건수 | 취득금액 | ||
835 | 7,450 | 91 | 576 | 95 | 782 | 282 | 2,465 | 367 | 3,627 |
* 국토교통부 통보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소액의 자금 또는 자기자금 없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향후 원리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 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 할 예정이며,
* 부채 사후관리 점검횟수 연 1회 → 2회로 확대
○특히, 연소자의 차입금과 고액 전세보증금 상환 내역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히 검증하고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수관계자간 고저가 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과세 |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아파트를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이전하면서 시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본인이 주주 또는 대표(임직원)인 법인에게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시가대비 차이가 나는 거래에 대하여는 업・다운 계약 여부, 편법증여 여부는 물론,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할 방침이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소득세법 제101조, 시행령 167조) ㆍ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소규모 가족법인, 꼬마빌딩 투자자 등 정밀 검증 |
○최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소규모 가족 법인이나 꼬마 빌딩 투자자 등에 대하여는
-법인 설립부터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자금흐름을 확인하여 편법 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양도차익이 제대로 신고 되었는지, 자금 유입 및 유출 과정에서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법인의 수입금액 및 비용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 |
○특히,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명의신탁 또는 업・다운 계약 등 관련 법률* 위반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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