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세무사회-중부국세청’ 종소세 확정신고 간담회

이금주 회장,‘업무추진 방향 납세자에게 잘 전달 성실신고 되도록 노력’
안홍기 국장,‘국세청, 세무대리인, 납세자가 삼위일체 되어 공유해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4-28 2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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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국세청 종합소득세신고간담회
( 왼쪽 앞부터 중부회 김성주 업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김승렬 부회장 이금주 회장 김명진 부회장 고은경 연구이사 오른쪽 앞부터 홍석성 홍보상담위원장 중부청 정순범 소득팀장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 윤경필 개인납세2과장 이재관 조사관)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4월 26일 중부지방국세청과의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에 앞서 남판우 징세송무국장, 오호선 조사1국장, 김진현 조사2국장을 예방하고 사후 검증 후 조사대상 선정 시 업체 부담 과중 방지 대책 건의 등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에 대한 납세자 및 회원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어 개최된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에서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은“일선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국세행정의 방향이라고 생각되어 행정상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많은 신경을 썼다.” 면서 “중부청은 신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세무대리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안 국장은“국세청, 세무대리인, 납세자 삼위일체가 되어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사님의 가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납세자의 실상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세무사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줄 것”을 부탁하며 성실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금주 회장은“납세자 편의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계시는 중부지방국세청장, 국장, 과장,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금년도 소득세 신고 관리 업무추진 방향을 납세자에게 잘 전달하여 성실신고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중부청에서도 많이 도와 달라.”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금번 6월 21일에 개최하는“제37회 중부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가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다.”면서 중부청장을 비롯한 국장, 과장들을 초청했다.


정순범 소득팀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 자료를 발표에서『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여 신고안내 자료와 함께 개별 신고상황 종합 분석 자료를 추가 하여 최근 3년간 신고상황과 실효세율을 제공하여 실제 세부담 수준을 안내함으로써 막연하게 세금이 과중하다는 오해를 해소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 당해업체 및 업종평균 판관비 비율 분석자료 제공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자 전원에게 업무무관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건수, 금액 통계 제공 ▲ 열람유도 메시지 제공하여 열람을 활성화 하고 성실신고 사전안내 실효성 확보 ▲ 기장신고내역 분석결과 부실기장혐의가 큰 사업자에게 성실신고 사전안내 등 홈택스로만 제공되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부조정, 자기조정대상자에게도 신고 기장의무, 수입금액 등을 안내문에 기재하여 발송하였다고 말했다.


▲ 세무대리인이 신고도움서비스 열람 시 수임납세자 목록 일괄조회 기능 제공 ▲ 소득금액명세서 작성 시 금융.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자동 불러오기 팝업을 제공하여 원클릭 입력지원 ▲ 일반신고서 작성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에 입력된 소득공제정보 불러오기 기능으로 소득공제명세서 작성 편의 제공 ▲ 신고자료 심층 분석으로 관행적 가사경비 등 계상에 대한 사후검증 연계 강화 지속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 수임업체 중 소득률 저조자 명단을 전달할 예정 ▲ 홈택스 전자신고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고기한 마감일에 임박하여 변환파일을 대량으로 전송하지 않도록 분산신고 협조 요청 하였으며 ▲ 동일한 납세자의 신고서를 각기 다른 홈택스 아이디로 작성하여 신고서를 이중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 확인을 당부하였다.

 

중부회 김승렬 부회장, 이금주 회장, 김명진 부회장, 고은경 연구이사

 

토론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 중부회 참석 임원들의 건의가 있었다. 건의 사항으로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수입금액이 한 줄로 금액만 나오는데 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세환급금, 고용지원금, 유가보조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수입금액을 클릭하면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 문의를 하려면 통화가 힘들어 신고 기간에는 세무대리인 전담 창구와 상담해 줄 수 있는 담당 직원을 배치 건의 ▲ 종합소득세 안내 자료는 오류 없이 한번에 올려 주기를 건의 ▲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입력 된 기부금명세서 내용까지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중부청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했다.

 


또한 현행 세법상 ▲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 후에 경정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어, 기한 후 신고 후에도 부과 제척기한 내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건의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책적 목적으로 정하고 각종 감면규정에 대해 아무 관련 없는 사업용 계좌 미신고 등의 단순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 개정 건의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체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에 과태료가 50% 적용되는데 지연발급 시에도 똑같이 과태료 50% 적용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 시정 ▲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하여 매출액에 비례한 손금산입 한도를 인정해주는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등 실무상 문제점 등 세법 개정(안)을 등을 건의했다.

 

▲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 후 기념 사진
 (앞줄 왼쪽부터 중부회 김명진 부회장, 송재원 연수이사, 안홍기 국장, 이금주 회장, 윤경필 개인납세2과장 뒷줄 왼쪽부터 김성주 업무이사, 정순범 소득팀장, 홍석성 홍보상담위원장, 고은경 연구이사, 이재관 조사관)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하여 김승렬‧김명진 부회장, 송재원 연수이사, 고은경 연구이사, 김성주 업무이사, 홍석성 홍보상담위원장과 중부지방국세청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 윤경필 개인납세2과장, 정순범 소득팀장, 이재관 조사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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