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세청의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분석 사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11-10 1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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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소득 탈루
 ✔외국인이 근무하는 법인에게 고가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였으나,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임대수입금액 전액 신고누락한 혐의

 

□ 주요 혐의 내용
 ○주택임대사업자 △△△는 서울 송파구 ○○동 소재 고가 아파트를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보증금 없으며, 전액 월세)하고, 고액의 급여를 받는 ㈜□□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
   -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임대수입금액 ○억 원 전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분석됨.


□ 검증 사항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로부터 국내 체재비 지원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외국인에게 임대여부 확인 및 주택임대소득 탈루 검증  

 

사례2
 고액 월세 임대소득 탈루
 ✔다가구주택 등의 임대료를 대부분 월세로 받고, 인기학군 지역 소재 주택의 임대료를 증액하였음에도 고액의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

 

□ 주요 혐의 내용
 ○주택임대사업자 △△△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등의 다가구주택 등 60여 채를 임대하면서 대부분 월세로 임대료를 수취하고, 임대수입금액 ○억 원 과소신고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임대료 상승에 편승하여 인기학군 지역인 강남구 ○○동 소재 주택의 임대료를 증액하였으나 과소신고
   - 또한, 임차인으로부터 청소비ㆍ난방비* 등을 지급받고 ○천만 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수입금액 신고누락
     * 청소비・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됨.
□ 검증 사항

○임차인의 전입 내역 확인과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수취자료 확보를 통해 주택임대소득 탈루 검증 

  

사례3
 고가주택의 전세금 임대소득 탈루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고가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받은 고액 전세금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전액 신고누락한 혐의

 

□ 주요 혐의 내용
 ○주택임대사업자 △△△는 서울 서초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 2채(시가 1백억 원 상당)를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였으나,
   - 전세금 ○○억 원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분석됨.
     *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임.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임대료로 간주

간주임대료 =(전세금 등 (-) 3억 원)의 적수 × 60% ×

1

×

정기예금
이자율*

365

(윤년은 366)

 

 

 

 

(-) 해당 임대사업부분 발생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 정기예금이자율: ’19년 귀속 2.1%

 

 

□ 검증 사항
 ○임대차계약서와 전세금 수취내역을 확인하여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신고누락 검증

 

사례4
 월세 임대수입금액 탈루(빅데이터 분석)
 ✔보증금이 소액인 다세대주택 등은 확정일자・임차권 등기 등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주택임대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혐의

 

□ 주요 혐의 내용
 ○부동산임대사업자 △△△는 서울 강남구 ○○동 소재 주상복합건물 등 10여 채를 임대하면서 상가임대 수입금액만 신고하고, 주택임대 수입금액 ○억 원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다세대주택은 대부분 보증금이 소액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 및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과소신고


□ 검증 사항
 ○빅데이터를 통해 전월세 확정일자 등이 없는 임대주택의 임대여부1) 및 수입금액을 분석2)하여 주택임대소득 탈루 검증
     1)본인・가족 거주 및 공실 여부 등 확인   2)임대주택의 주변시세 등을 활용 

 

사례5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과다계상・부당 세액감면
 ✔사업과 무관한 생활비 등의 신용카드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과다계상하고, 감면요건 미충족 주택의 부당 세액감면을 통해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

 

□ 주요 혐의 내용
 ○주택임대사업자 △△△는 다수의 주택을 임대하면서,
   - 본인 및 자녀가 사업과 관련 없이 생활비 및 가전제품 구매 등으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가사 관련 경비 ○천만 원을 접대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에 과다계상하고,
   - 감면대상이 아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임대주택에 대해 ○천만 원 부당 감면*받은 것으로 분석됨.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은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 임대주택만 가능


□ 검증 사항
 ○장부와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가사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계상 및 감면요건 미충족 임대주택의 부당 감면 검증.

 

주택임대소득 과세연혁 및 과세기준

 

주택임대소득 과세연혁

’20년 신고(’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 (’14’18년 귀속)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 한시적 비과세*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기획재정부, ’143)

- (’19년 귀속)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 전면과세

* 종합과세(세율 642%)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과세대상)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보유자2)

1)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은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1주택자도 과세됨.

2) 주거전용면적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

 

주택 수

(부부합산)

과세대상 Ο

과세대상 ×

1주택 보유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국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보유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보유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

 

(과세방법)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되,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는 분리과세(세율 14%)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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