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해외금융계좌 보유 거주자 및 내국법인 20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 5억 원 초과 경우 계좌정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6-09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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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을 맞아 미신고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6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환율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안내문 확인이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은밀한 탈세자와 성실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밝히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20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국세청 제공>

1. 신고의무자

(’21년 보유계좌 신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1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계좌정보*6.30.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 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관련자 정보 등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21.12.31.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전부터 국내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요약

 


 

 

(현지법인 계좌 신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율이나 현지법인 소재지국이 조세조약 체결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실질적 소유자는 계좌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지 않더라도 현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간접적으로 100% 소유한 경우,

-해당 현지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그 현지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 밖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명의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현지법인 계좌 신고의무 판단  

 


  

해외현지법인 계좌의 실질 소유자인 경우

 


 

이 조세조약 체결국인 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의 지분율이 10%라도

미국 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 소유자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해외현지법인 지분 100%, 조세조약 미체결국인 경우

 

 


 

 

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인 대만에 지분 100%인 해외현지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은 대만 현지법인 명의 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

해외현지법인 지분 100%, 조세조약 체결국인 경우

 

 


  

국내 모회사가 영국에 지분 100%인 해외현지법인을 소유한 경우 영국이 조세조약 체결국이므로 국내 모회사는 영국 현지법인 명의 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없음

(공동명의계좌 등 신고)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 신고의무자 중 다른 신고의무자가 관련자 정보를 제출함에 따라 과세당국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한편,아래와 같이 집합투자기구 등의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03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

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해외체류자 계좌신고) 국외 근무 중인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라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 신고대상

(금융자산 신고) 해외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며,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입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는

올해 신고대상은 아니며, ’236월부터 신고대상임

해외금융회사*에는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연도 중 보유한 모든 계좌를 말합니다.

(계좌 관련자 신고)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본인 이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신고인

유형

[ ] 거 주 자

 

신고대상 연도

 

[ ] 내국법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련자

일련

 

(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국외소득·재산 신고)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이자배당소득,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및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고방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22.6.30.()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 (경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별표서식>법령서식>국제조세>45번 서식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택스손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

홈택스 화면

손택스 화면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연계된 환율조회 사이트를 통해 환율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안내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 사항

1.보유계좌의 월말잔액 산정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구하기 위하여, 계좌에 보유한 자산 종류별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만일,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해당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합산합니다.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에는 계좌잔액 전부를 합산(지분액 합산 아님)

자 산

산출방법

현금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해외보험상품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위 이외의 자산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2.신고기준금액 산정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을 신고기준일로 보아,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한 계좌 잔액 합계액을 신고합니다.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

아래 사례에서, ’21년 보유한 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이 2(8억 원), 5(7억 원), 8(6억 원)이고,

-그 중 합계잔액이 가장 큰 달은 2월이므로, 2월 말 현재 (신고기준일) 보유한 A(3억 원)B(1억 원)D(4억 원) 각 계좌 잔액과 합계액(8억 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준일(2월 말) 이후 5월에 개설한 C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단위 : 억 원)

기준일

계좌

1/31

2/28

3/31

4/30

5/31

6/30

7/31

8/31

9/30

10/31

11/30

12/31

A계좌 잔액

(예금)

1

3

1

2

2

-

-

2

4

2

1

1

B계좌 잔액

(상장주식)

2

1

1

1

1

-

-

-

-

1

2

1

C계좌 잔액

(보험)

계좌 미개설

1

2

2

4

-

1

-

1

D계좌 잔액

(채권)

1

4

1

1

3

1

계좌 해지

합계

4

8

3

4

7

3

2

6

4

4

3

3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정 집행하고 있습니다.

1.과태료 부과

신고대상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20원 이하

해당금액 × 10%

2050

2+ 20원 초과금액 × 15%

50원 초과

MIN(6.5+ 50원 초과금액 × 20%, 20억 원)

아울러 신고의무자가 미(과소)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소명한 경우, (과소)신고 과태료 이외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2.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국세청은 ’21년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75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3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에 대한 혜택

 

신고기한 이후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다만, (과소)신고 계좌 보유자가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

수정신고 시점

과태료 감경률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70%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50%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신고기한 후 4년 이내

30%

4

 

해외금융계좌 제보 안내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액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MIN(6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5, 20억 원)

(제보 방법)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nts.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5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외탈세 혐의 검증

국세청은 국가간 금융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유관기관 통보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뿐만 아니라 역외탈세혐의 검증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해외 부동산정보.법인현황.소득자료를 납세자별로 관리하는 국외 소득·자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올해는 이를 활용하여 개별 납세자의 국외 소득·자산 신고내역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최근 연소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늘고 있어, 소득활동이 없거나 자력으로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소자에 대해 올해 처음 역외탈세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공정과 원칙에 반하여 해외부동산 취득 및 양도 신고 누락,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과 관련하여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하여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역외 자산.소득 양성화, 공정성 제고라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목적이 제대로 달성되도록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관련 제세 탈루에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상식을 유념하여 해당계좌를 성실하게 신고하기를 기대합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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