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 “해외금융계좌 보유 거주자 및 내국법인 20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 5억 원 초과 경우 계좌정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6-09 12:00:56
국세청은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을 맞아 미신고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환율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안내문 확인이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은밀한 탈세자와 성실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밝히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 | 20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국세청 제공> |
1. 신고의무자 |
□(’21년 보유계좌 신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1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계좌정보*를 6.30.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 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관련자 정보 등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21.12.31.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전부터 국내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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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 계좌 신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율이나 현지법인 소재지국이 조세조약 체결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실질적 소유자는 계좌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지 않더라도 현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간접적으로 100% 소유한 경우,
-해당 현지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그 현지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 밖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명의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해외현지법인 계좌 신고의무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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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계좌 등 신고)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 신고의무자 중 다른 신고의무자가 관련자 정보를 제출함에 따라 과세당국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한편,아래와 같이 집합투자기구 등의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 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해외체류자 계좌신고) 국외 근무 중인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라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 신고대상 |
□(금융자산 신고) 해외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며,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입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는
올해 신고대상은 아니며, ’23년 6월부터 신고대상임
○해외금융회사*에는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연도 중 보유한 모든 계좌를 말합니다.
□(계좌 관련자 신고)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본인 이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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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득·재산 신고)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이자・배당소득,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및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고방법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22.6.30.(목)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 (경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별표・서식>법령서식>국제조세>45번 서식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택스・손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
홈택스 화면 | 손택스 화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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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연계된 환율조회 사이트를 통해 환율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안내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1 | |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 사항 |
1.보유계좌의 월말잔액 산정 |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구하기 위하여, 계좌에 보유한 자산 종류별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만일,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해당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합산합니다.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에는 계좌잔액 전부를 합산(지분액 합산 아님)
자 산 | 산출방법 |
현금 |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
상장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
상장채권 | |
집합투자증권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
해외보험상품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
위 이외의 자산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
2.신고기준금액 산정 |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을 신고기준일로 보아,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한 계좌 잔액 합계액을 신고합니다.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
○아래 사례에서, ’21년 보유한 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이 2월(8억 원), 5월(7억 원), 8월(6억 원)이고,
-그 중 합계잔액이 가장 큰 달은 2월이므로, 2월 말 현재 (신고기준일) 보유한 A(3억 원)・B(1억 원)・D(4억 원) 각 계좌 잔액과 합계액(8억 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준일(2월 말) 이후 5월에 개설한 C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단위 : 억 원) | ||||||||||||
기준일 계좌 | 1/31 | 2/28 | 3/31 | 4/30 | 5/31 | 6/30 | 7/31 | 8/31 | 9/30 | 10/31 | 11/30 | 12/31 |
A계좌 잔액 (예금) | 1 | 3 | 1 | 2 | 2 | - | - | 2 | 4 | 2 | 1 | 1 |
B계좌 잔액 (상장주식) | 2 | 1 | 1 | 1 | 1 | - | - | - | - | 1 | 2 | 1 |
C계좌 잔액 (보험) | 계좌 미개설 | 1 | 2 | 2 | 4 | - | 1 | - | 1 | |||
D계좌 잔액 (채권) | 1 | 4 | 1 | 1 | 3 | 1 | 계좌 해지 | |||||
합계 | 4 | 8 | 3 | 4 | 7 | 3 | 2 | 6 | 4 | 4 | 3 | 3 |
2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정 집행하고 있습니다.
1.과태료 부과 |
□신고대상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과소)신고 금액 | 과태료 |
20억원 이하 | 해당금액 × 10% |
20억원~50억원 | 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 × 15% |
50억원 초과 | MIN(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 20%, 20억 원) |
○아울러 신고의무자가 미(과소)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소명한 경우, 미(과소)신고 과태료 이외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2.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국세청은 ’21년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75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3 | |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에 대한 혜택 |
□신고기한 이후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다만, 미(과소)신고 계좌 보유자가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 | 수정신고 시점 | 과태료 감경률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 90% |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 70% |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 50% |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 신고기한 후 4년 이내 | 30% |
4 | | 해외금융계좌 제보 안내 |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액 또는 벌금액 | 포상금 지급률 |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 100분의 15 |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3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10 |
5억 원 초과 | MIN(6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5, 20억 원) |
□(제보 방법)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nts.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5 |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외탈세 혐의 검증 |
□국세청은 국가간 금융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유관기관 통보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뿐만 아니라 역외탈세혐의 검증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해외 부동산정보.법인현황.소득자료를 납세자별로 관리하는 「국외 소득·자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올해는 이를 활용하여 개별 납세자의 국외 소득·자산 신고내역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최근 연소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늘고 있어, 소득활동이 없거나 자력으로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소자에 대해 올해 처음 역외탈세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공정과 원칙에 반하여 해외부동산 취득 및 양도 신고 누락,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과 관련하여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하여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역외 자산.소득 양성화, 공정성 제고라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목적이 제대로 달성되도록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관련 제세 탈루에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상식을 유념하여 해당계좌를 성실하게 신고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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