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3년 말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07-27 17:59:32
참고 | | '23년 말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
◇ 71개 (일몰 64건 + 부분일몰* 7건) 항목 중 종료 6개, 재설계 7개, 적용기한 연장 58개
* 제도 중 일부 내용에 일몰 설정(예: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23년말 일몰)
- 정비원칙 :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조세감면제도를 우선적으로 폐지·축소
- 정비대상 : 금년 일몰도래 제도 중 총 6건 일몰 종료 추진
* 연도별 일몰 종료 건수: (’18) 7건, (’19) 4건, (’20) 9건, (’21) 9건 (‘22) 9건
구분 | 제 도 개 요 | 사 유 |
종 료 (6)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유가 안정세 등 정책목적 달성 및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최근 5년간 감면실적 전무 | |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CNG 버스 보급 촉진 등 정책목표 달성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최근 5년간 감면실적 전무 |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전용계좌 개설 수, 거래금액·건수 증가 등 정책목표 달성 | |
재 설 계 (7)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적격 리츠·펀드간 전환 가입 시 감면세액 추징 면제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 감면세액 추징사유 합리화 |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세액공제 대상 결제수단 추가 | |
연 장 (58)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정부출연금을 통한 R&D 확대 및 일시적 과세부담 완화 |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중소 기업등의 R&D투자ㆍ사업화 촉진 |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기업 연구개발 촉진 |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 |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우수 외국인근로자 유치 | |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촉진 | |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유도 |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 경감 및 효율적 구조조정 촉진 | |
·채무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
·주주 등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벤처 재투자 장려 및 벤처창업자의 노하우 전수 지원 |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위한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원 |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속 및 대규모 부동산 매각에 장기간 소요 |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농어촌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 지속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한국농어촌공사·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 은퇴 고령농업인 소득안정 및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지원 |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공익사업 수행 지원 | |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공장·물류시설을 이전한 기업 지원 |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 저소득 청년 주택 구입 위한 |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장병 복지 향상 및 전역 후 |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소상공인 지원 |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위기지역 경기회복 지원 | |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서민금융 지원 |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지원 | |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 건설 및 확대 촉진 유도 | |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로자, 학생 등에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제공으로 복지증진 지원 |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 및 농어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 지원 |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영세서민의 주거비용절감 및 주거안정 지원 |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농어민등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재활용폐자원의 경우) | 재활용폐자원 수집활동 지원을 통한 재활용 촉진 | |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경차 보급 확대로 에너지 절약 유도 및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 |
·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 택시업계 유류비부담 완화 | |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 농어민 지원 | |
·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소액창업 지원 | |
·금융시장 효율화, 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를 위한 주식양도) | 현물·선물가격 괴리 축소를 통한 시장 안정화 및 효율화 | |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 기업 경쟁력 제고 목적 구조조정 | |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 감면 |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지원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활성화 | |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주투자진흥지구 활성화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금융중심지 활성화 |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및 농업인 권익보호 지원 |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명칭사용용역,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및 어업인 권익보호 지원 |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 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 |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성실신고 유도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 면제 | 금 현물시장 활성화, 금 거래 양성화 | |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소규모 개인음식점 공제율) | 영세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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