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수출실적 증명 쉬워진다
- 관세청, 산업단지부호 327개 신설 및 부호체계 전면 개편키로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7-24 1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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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신고서 양식에는 ‘수출자 및 제조자’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고, 만약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산단 입주기업인 경우에는 ‘산단부호’와 ‘소재지(주소)’ 정보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신고필증만으로도 ▲수출자나 제조자는 어떤 물품을 어느 지역에 소재한 어느 산단에서 제조하여 수출했는지 입증이 가능하고, ▲지자체나 금융기관들은 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수출지원사업이나 무역금융 서비스 대상을 선정하는데 증빙서류로도 활용해왔다.
다만, ‘산단부호’는 수출신고서 작성 시 필수 입력항목이 아닌데다 산단이 새로 조성되더라도 개별 지자체나 산단이 관세청에 신청하지 않으면 산단부호가 발급되지 않아 수출신고를 하더라도 특정 지자체 및 산단에서의 제조 및 수출실적을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A시에 소재한 한 산단 입주기업들은 산단부호가 없어 김을 제조·가공해 수출하고도 지역 내 제조 및 수출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해당 지자체의 물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애로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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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6월 말까지 43개 산단에 입주한 총 112개 수출기업들이 새로 발급받은 산단부호로 수출신고(약 1조 원 규모)를 할 수 있게 됐고, 이들 산단 및 입주기업들은 이제 수출신고필증만으로 소재지의 제조 ·수출 실적을 입증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수출실적 증빙서류 준비에 소요되던 시간과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에 관세청이 산단부호를 신설한 327개 산단은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어 현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5극·3특’ 지역균형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아직 수출실적이 없는 나머지 산단(516개)도 언제든 수출 산단으로 전환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 산단에 대해서도 모두 산단부호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이를 위해 연말까지 현재 3자리인 산단부호 체계를 5자리 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한편, 수출신고 시 산단부호 입력 편의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산단 입주기업이 제조자 사업자번호 입력 시 해당 산단부호 및 소재지 정보가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능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산단부호 신설 및 부호체계 개편은 복잡한 입증서류 제출을 간소화해 산업단지 입주 중소 수출기업들의 행정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자체 등의 수출지원 혜택에서 소외됐던 지역 기반 제조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밀착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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