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세무사회, 중부지방국세청과 202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 개최
- 이재실 중부세무사회장, “세정 신뢰와 전문적 조력의 결합으로 성실납세 문화 완성할 것”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1-08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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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세무사회는 8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1월 8일 중부지방국세청이 주관한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에 참석, 중부지방국세청과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재실 회장은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해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승수 청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의 가교 역할 덕분에 국세 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세무사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이재실 중부세무사회장은 “국세청의 신뢰받는 세정과 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합쳐질 때 성실납세 문화가 비로소 완성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중부지방국세청과 함께 동행하며 상생하는 파트너가 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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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실 중부세무사회장(왼쪽)은 이날 간담회 전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해 환담을 나눴다. |
이어 시작된 간담회에서 박병환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중부지방국세청은 7개 지방청 중 신고 대상 사업자가 가장 많고 관할 구역도 넓어 세무사의 역할이 어느 곳보다 중요하다”며 “2,800여 명의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이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신고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 “매출이 급감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하고, 수출 기업과 영세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실 중부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 재정의 파수꾼인 세무공무원들의 막중한 역할과 함께 세무사의 조력 또한 필수 불가결하다”고며 국세행정의 동반자 역할이 더욱 증대되기를 희망했다.
이 회장은 특히 25개 지역세무사회와 관할 세무서 간의 간담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 마무리 인사로 김광대 부가가치세과장은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AI 챗봇 상담 시범 운영 등 다양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며 “홈택스 과부하 방지를 위해 가급적 조기에 신고서를 전송해 주시길 바라며, 신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 소통의 문을 열어두고, 세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의 핵심 내용으로 이승미 부가1팀장과 김주원 소득팀장의 설명이 이어졌다.
이 팀장과 김 팀장은 ’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 관련해 부가세 신고 대상이 총 215만 명이며, 오는 1월 26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하고, 매출이 30% 이상 급감한 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는 납부 기한이 3월 26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되며,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자가 1월 26일까지 신고 시 설 명절 전후로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실신고 지원 강화 차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도움 자료를 확대 제공하며, 신종·취약 업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신고 기간 중 홈택스 운영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하고, 생성형 AI 챗봇 상담을 시범 운영해 편의성을 제고하며 ▲오류 발생 시 해당 화면으로 즉시 이동하는 기능을 신설하고, 임대업 인적 사항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2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운영으로 ▲면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주택임대 및 의료·학원업 등에 대한 중점 안내를 실시하고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유튜버)에 대한 신고 안내 및 매출 자료가 처음 제공되며, 관련 전자신고 동영상도 게시된다고 안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 임원진은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에 따른 실무적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재실 회장을 비롯해 김대건 수석부회장, 한승일 부회장, 이주락 사무총장, 이지현 운영이사, 박명삼 재무이사, 노익환 회원이사, 형천호 기획이사, 김미자 홍보이사가 참석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박병환 성실납세지원국장을 비롯해 김광대 부가가치세과장, 이기각 소득재산세과장, 이승미 부가1팀장, 함은정 부가2팀장, 김주원 소득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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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의 기념촬영[앞줄 왼쪽부터 박병환 성실납세지원국장, 한승일 부회장, 이재실 회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대건 수석부회장, 이주락 사무총장, 이지현 운영이사. 둘째줄 왼쪽부터 이기각 소득재산세과장, 이승미 부가1팀장, 김주원 소득팀장, 박종명 사무국장, 박명삼 재무이사, 노익환 회원이사, 형천호 기획이사, 김미자 홍보이사, 김진희 차장, 함은정 부가2팀장, 김광대 부가가치세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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