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세법, 국민 눈높이로 푼다”…세무사회,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무료 공개
- 2026 세법 가이드, 부동산·기업경영 등 6대 핵심 분야 완벽 분석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1-05 23: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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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는 그동안 회원들에게만 제공되던 전문적인 세무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하는 것으로, ‘세법은 세무사에게’라는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을 대국민 서비스로 확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는 부동산·금융소득·봉급 생활자·국민생활·기업경영 세금제도와 기업세금 감면제도로 국민과 기업이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총 6개의 핵심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1. 부동산 세금제도>에서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 배제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가액 요건이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9억원으로 상향되는 등의 국민이 주택 취득에 있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제도가 담겨있다.
또, <2. 금융소득 세금제도>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를 위해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14~3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 신설과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조정 등 금융소득과 관련된 핵심 세금제도를 소개한다.
<3. 봉급 생활자 세금제도>는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근로자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되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되는 등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혜택과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배우자 월세 세액공제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 국민생활 세금제도>에서는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40%로 대폭 상향되고,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이 완화되는 등의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5. 기업경영 세금제도>에서는 세무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업자단체의 건의가 반영되어 기업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시킨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유예와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선,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율 3%에서 4%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기업세금 감면제도>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 내용과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등 다양한 기업 세금감면 혜택을 수록했다.
아울러 지방세와 관련해서도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차등 감면 확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및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청년층 생애최초 주택 감면 연장 등 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령의 변화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회는 그동안 난해한 법률 용어와 복잡한 계산식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조세제도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세법을 잘 몰라서 정당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세무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어 “세무사회가 마련한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가 국민에게는 든든한 ‘절세 가이드’가, 기업에게는 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필수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는 전 국민과 기업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www.kacpta.or.kr) 팝업창을 통해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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