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도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반대했다

민주ㆍ한국노총,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플랫폼노동자 보호 역행’비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에 세무사회는 물론 소상공인과 노동계까지 동참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1-28 2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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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절반으로 축소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의 반대 성명 발표 후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동자단체까지 반대에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8일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납세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며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노동자에게 먼저 부담을 지우는 시행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이 공통적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성실신고와 세정협력에 대한 부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특히 플랫폼노동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이하 ‘민주노총’)은 재정경제부에 공문을 보내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가 배달라이더 등 저소득 플랫폼노동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조치”라면서 “시행령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강력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플랫폼노동자는 고용 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세무지식 부족으로 전자신고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소득 변동성이 크고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배달라이더 등 저소득 플랫폼노동자에게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체감도가 높아 공제 축소는 취약 납세자에게 먼저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징세 행정의 일부를 납세자가 대신 수행한 데 대한 보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행정 효율의 이익은 국가가 가져가고 비용만 취약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이하 ‘한국노총’)도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시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국회는 이미 2024년에 노동계의 반발로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축소 시도를 모두 폐기한 바 있다”면서 “또다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제액을 50%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한) 국회의 심의·의결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정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다수가 간편장부 신고자, 경비율 신고자 등 영세납세자”라며 “공제 축소는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노동자의 실질 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보다 앞서 한국세무사회와 79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582만명 소상공인들이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을 전자신고했을 때 1~2만원씩 세액공제를 받던 것을 정부가 50%씩 축소하려는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정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단체는 물론 산업계와 노동계까지 한목소리로 반대의견을 공식화한 사안은 흔치 않다”며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해 세무전문가와 소상공인 법정단체는 물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까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이어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로서 취급되어서는 안되고,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징세행정 부담을 납세자가 대신 떠안아 늘어나고 있는 세정협력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보전 장치”라며 “정부는 영세납세자에게 보조금을 주지는 못할망정 모든 소상공인에게 작지 않은 부담인 1~2만원씩 세금부담을 늘리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오히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처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오히려 세제지원을 늘리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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