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문답 사례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4-09-03 12:00:18
참고 | | 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문답 사례 -국세청 제공- |
사례1 | | 상반기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 상반기 총급여액 등은 연간 환산근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6 -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사자, 일용근로자 : 상반기 총급여×2 * 계속근로자는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입니다. *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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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 | 올해 12월말에는 얼마나 지급받나요? |
○ 장려금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지급하고,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유보하여 다음 해 6월 정산합니다. - 재산가액 또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변동되어 다음 해 6월 정산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5% 지급 혹은 지급유보합니다. |
사례3 |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하반기에 가구원이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
○ 신청 시의 가구원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가구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음 해 6월 정산 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지급액을 재산정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24년 귀속 반기 신청시 가구원 기준일 : ’23.12.31 정산시 가구원 기준일 : ’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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