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한 늦추고, 간이과세 적용대상 늘린다

국세청,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1-07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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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6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 국세청에서는 임광현 청장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연합회 측에서는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및 지역 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소비 위축,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하여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환영사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세청장님의 세심한 배려에 대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세금 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추진할 부가가치세 직권 납부기한 연장,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한 총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을 영위하며 ▲’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로, 약 124만명으로 예상된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고시)」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도심지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시장 내에 소재한 사업자는 실제 매출규모가 영세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사업장 규모 및 업황 변동추이 등을 반영해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을 일제정비한 것으로,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들도 폭넓게 간이과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장려금 조기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다양한 민생지원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생 종합대책 발표 후에는 전통시장 상인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참석 상인들은 신고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세무상담 확대, 전통시장 상인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 예정고지 기준금액(세액 50만원) 상향 등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는 한편, 세법개정이 필요한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은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이 임광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임광현 청장은 수원 못골시장 상점가를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했다.
 

이날 행사와 관련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시장 상인들의 소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금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수원 못골시장 상점가를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붙임 1

 

납부기한 직권 연장

□ 추진 방안

매출액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2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추진
- ❶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로서, ❷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업종을 영위하며, ❸’25.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

 

□ 기대 효과
○경기회복 지연, 관세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내·외여건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유동성 완화

 

붙임 2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조정

□ 추진 및 개선방안

○전통시장 내 영세사업자에 대해 사업장 규모 및 업황 변동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배제기준 정비
-업종 현황, 사업장 접근성, 유동인구 등 고려하여 지역 기준 재검토


□ 향후 일정
○(지역기준 검토)세무서별 전통시장 배제 여부 검토(’26.3~4월)
○(행정예고)국세청 누리집에 고시 개정(안) 의견 수렴(’26.5월)
○(개정고시 적용)개정 지역 기준에 따른 간이과세 적용 확대(’26.7월)
 

□ 기대 효과
○전통시장 내 소재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하여 세부담 완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

 

붙임 3-1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 현황

○(환급금 조기지급)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시에는 법정지급기한 보다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여 자금경색으로 인한 어려움을 적극 지원
- 법정지급 기한*보다 조기환급 5일, 일반환급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
* 신고 기간 경과 후 조기환급 15일, 일반환급 30일 내 지급

 

□ 추진 방안
○’25.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상공인 등 환급금 조기지급
- 1.26.(월)까지 환급 신청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환급은 2.4.(수)까지, 일반환급은 2.13.(금)까지 앞당겨 지급

Ι 환급금 조기지급 일정 Ι

구 분

법정 지급기한

지급 예정일

조기지급 일수

조기환급

’26.2.10.

’26.2.4.

6

일반환급

’26.2.25.

’26.2.13.

12

 

□ 기대 효과
○경기회복 지연, 관세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내·외여건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유동성 지원

 

붙임 3-2

 

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려금 조기지급

□ 추진 및 개선방안

○장려금은 법령상 신청기간 경과 후 4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조기 지급 추진
* (정기분) 신청기간(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4개월(심사 3개월 +환급 30일) 이내
- 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자료를 빠짐없이 수집·구축하고, 간편심사 확대을 통한 심사효율화로 심사기간 단축하여 조기지급


□ 향후 일정
○’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에 대해 수급요건을 검증하여 법정기한(10.1.)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할 예정
* 신청기간 : ’26.5.1.∼6.1. ⇒ ’26.8월 말 지급 예정 


□ 기대 효과

○장려금 조기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즉각적인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자금흐름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붙임 4

 

납세담보 면제 확대

□ 현황

○경기회복 지연, 관세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내·외여건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필요


□ 추진 및 개선방안
○(지원내용)지원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이 납부기한 등의 연장 및 압류·매각유예 신청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지원기간)’25년 7월 25일∼’26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납세담보 면제 특례 지원대상자>

일반과세자

(40만명)

건설·제조업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 크게 감소한 사업자*

* ’24.2기 귀속(7.1.12.31.)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간이과세자

(14.5만명)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예정신고자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수출기업

(1.8만명)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개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향후 일정
○추후 납세담보특례 필요성 따라 지원기간 연장 여부 결정
○변화하는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세정지원 규모를 확대 예정


□ 기대 효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납세담보 면제 특례를 실시하여 자금유동성 지원

 

붙임 5

 

세무검증 유예

□ 추진 방안

[세무조사 유예]
○조사부담 경감을 위해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개인+법인)에 대해 ’26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 전격 유예*
* 단,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세법상 수시부과 사유 발생 시 적용 제외

[신고내용 확인]
○소규모 자영업자1), 수출 중소기업 등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검증대상 선정단계부터 원칙적으로 제외2)
1)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자(도·소매 6억, 제조·음식·숙박 3억, 부동산임대 7,500만원 등)
2) 매출누락, 부당환급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가능
 

□ 기대 효과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조속한 민생회복 지원

 

붙임 6

 

납세소통지원단 신설

□ 추진 개요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불편사항을 상시 수집·해결할 수 있도록 납세자 소통체계 개편 추진


□ 추진 내용
○(상시수집)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편사항을 상시 수집하는 세무서 「납세소통전담반」을 신설하고 소통체계 개편
- 세무서에 「납세소통전담반」을 설치하고 공감소통을 현장 중심의 소통창구로 개편하여 납세자 불편사항을 상시 수집하여 관리
○(신속해결) 수집한 납세불편사항에 대해 본청・지방청의 「납세소통 지원단」 정례회의를 통해 해결방안 마련
-본・지방청에 「납세소통지원단」을 설치하고, 본・지방청은 세무서에서 수집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 개최 및 진행상황 관리
○(성과홍보)「납세소통지원단」이 해결한 납세불편사항 중 대국민 체감효과가 큰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실시
-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결한 사례 중 실효성이 크고 파급력이 큰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기대 효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납세불편사항을 상시 수집한 후 신속하게 해결하여 민생경제 회복 지원 및 활력 제고

 

붙임 7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 추진 내용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이나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이를 비과세로 해석(최초)


□ 향후 일정
○ ’20년∼’24년 원천징수·납부된 기타소득세를 소상공인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소진공과 논의하고, 최대한 빠르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
 

□ 기대 효과
○’20년 이후 폐업 소상공인 약 7만명에게 지급한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한 소득세 107억 원을 환급함으로써 실질적 지원금 상승
○ 향후 구직지원금 지급 시 비과세될 금액까지 포함하면 유권해석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효과는 더욱 상승할 예정

 

붙임 8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 추진 내용

○소상공인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2018년 이후 약 7년만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를 추진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대행 수수료율을 각 0.1%p 일괄 인하하였으며,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직전년도 추계(단순·기준) 및 간편장부 신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구 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행

인하

현행

인하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0.8%

0.4%

0.5%

0.15%

일반*

0.7%

0.4%

* ,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

 

□ 기대 효과
○2025.12.2.부터 변경된 수수료율 체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 예상

 

붙임 9

 

소액체납자 재기 지원

□ 추진 내용

○(생계 곤란형 체납자 지원) 실태확인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는 체납액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
* ’25.1.1 이전 발생 징수 곤란한 종소세·부가세 체납액 5천만원 이하인 무재산·폐업자
○(폐업 영세사업자 지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대상 확대1) 및 신청요건 완화2)하여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
1) (종전) 사업등록자·취업자 →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배달라이더 등)까지 확대
2) (종전) 종소세·부가세 합계 체납액 5천만원 이하 → (완화) 8천만원 이하로 상향
○(압류재산 적극 해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행정적인 비효율이 발생하는 실익 없는 압류재산*을 적극 해제
* 중고·저가차량, 휴면계좌 또는 소액 예금계좌, 추심금 없는 매출채권 등
 

□ 향후 일정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요건완화로 징수특례 신청이 가능해진 체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 강화
* 업무매뉴얼 마련, 전산화면개발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제도 시행되면 국세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과 연계하여 생계 곤란형 체납자 적극 지원
 

□ 기대 효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소액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 의욕을 고양하고, 이들이 정상적 사회생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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