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 전 회장과 50년 숙원 성취한 능력 검증된 일꾼”
- 원경희 후보, 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12가지 공약 내걸어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6-04 07: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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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연대부회장 후보(왼쪽), 원경희 회장후보(중앙), 장운길 연대부회장 후보(오른쪽) |
31대 한국세무사회장에 출사표를 던진 원경희·이창규·김상철 후보(기호 순)가 연이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원경희 후보와 이창규 후보는 3일 선거사무소를 열었으며, 김상철 후보는 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는다.
원경희 후보는 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정구정 회장 집행부에서 세무사제도 담당 부회장을 세 번 맡았고, 고향의 부름을 받아 4년간 여주시장을 했다”면서 “정구정 전 회장과 함께 50년 숙원을 성취한 능력이 검증된 일꾼”임을 강조, 위기에 빠진 세무사회를 일으키기 위해 선거에 나섰다며 12가지의 공약을 공표했다.
이어 고은경 연대부회장 후보는 “한국세무사회장은 화합하고 어루만져주는 회장뿐 아니라 용장으로서 밖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은 전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원경희 후보밖에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장운길 연대부회장 후보는 “원 후보는 세무사회장 후보 출마를 위한 팜플렛을 손수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세무사법 개정을 논리정연하게 잘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리더의 덕목은 도덕적으로 따뜻하고,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원 후보는 이에 걸맞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원경희 후보 선거공약>
▲변호사가 기장대행 등 세무사업무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 개정, 법무법인이 세무조정 업무 못하도록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하고,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추진 ▲ 200만원으로 축소된 전자신고세액조정 400만원 (세무법인 1000만원) 환원 추진 ▲세무사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도록 추진 ▲청년 및 신규세무사에게 소호(SOHO)사무실 제공 ▲강제적인 공익회비 4만원 폐지 ▲ 한길 출자한 4400명 회원에게 출자금 28억원 반환 ▲700명으로 대폭 늘어난 세무사선발인원 550면으로 축소 ▲보수 제값받기 위해 업무별 보수규정 제정, 공인회계사의 표준감사시간제처럼 표준세무대리시간제 추진 ▲인터넷 조세언론 창간으로 세무사 위상 강화 및 세무사회 영향력 강화 ▲직원인력난 개선 추진, 회원보수교육 동영상교육과 집체교육으로 이원화 ▲여성 및 청년 세무사를 부회장과 상임이사에 임명하는 등 통합의 회무 추진 등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김정부 전 국회의원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회 이헌진 부회장, 김완일 부회장, 김옥연 한국여성세무사회장, 그리고 반포지역세무사회장 등 내외빈 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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