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관세청,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3.13)으로 신고지연가산세 품목 추가 공고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3-13 16: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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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시행(3.13, 재정경제부 고시 2026-66)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유 제품을 신고지연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 등을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하여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간을 경과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31~50) 과세가격의 0.5%, (51~80) 과세가격의 1%, (81~110) 과세가격의 1.5%, (110일 초과) 과세가격의 2% // 관세법 시행령 §247, 최대 500만원 한도>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 유가 급등 등 시장 상황 변화로 매점매석 금지 품목이 추가될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 또한 추가 공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내 석유제품 공급 구조상 직접 수입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관련 업계의 철저한 신고 의무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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