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6월 3일 시행
- 21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5-22 07: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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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19.3.21.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구 분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K-OTC |
증권거래세율 | 0.15% → 0.10% | 0.30% → 0.25% | 0.30% → 0.10% | 0.30% → 0.25% |
※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 유지
이날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19.6.3.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주식 매매대금 결제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T)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완료(T+2)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19.5.30. 이후 체결 분부터 적용>
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해기존 0.3%에서 0.1%로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여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서 ’19년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5월말부터 기재부.금융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학계 등으로 구성된 「금융세제 선진화 TF」를 운영하여 금융세제 과세체계 전반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및 증권거래세 조정 등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조세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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