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출산 · 보육급여 비과세 한도 월 100 만원으로 확대해야

유경준 의원, 체감형 저출산 대책 법안 발의
현행 비과세 한도 2003년 이후 20년째 같은 기준, 고물가 현실 반영 못 해
2021년 영유아 가구 평균 자녀양육비 97만 6천원에 맞춰 개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3-30 07: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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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인 유경준 의(사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병) 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 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 만원에서 자녀 1 명당 월 100 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유 의원에 따르면, 2022 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 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21 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에서는 자녀 양육 비용이 2021 976천원으로 2018 869천원에서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자의 출산이나 6 세 이하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으로 2003 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출산장려 및 보육 지원을 위해 신설된 이후 20 년째 유지되어 최근 고물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법은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 한도가 월 10 만원에 머무르고 있어 출산장려라는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는 것 .

 

이에 유경준 의원은 직장인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으로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 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100 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저출산 대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개정안도 수많은 저출산 대책 중 하나겠지만, 가임 연령층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여겨 발의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앞으로 출산 · 보육과 관련해 급여 등 복지 혜택을 주는 기업에 성과보수를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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