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건 처리 건수 3,885건, 과징금 부과 금액 8,038억 원
- 공정거래위, 2016년 통계연보 발간
행정 소송 전부 승소율 77.3%, 과징 금액은 지난해 보다 36.5% 증가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5-10 12:20:1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사건 접수와 처리 현황을 분석한 2016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2016년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3,802건으로 지난해(4,034건) 보다 5.8% 감소되고, 처리 건수는 총 3,885건으로 11% 감소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111건으로 지난해(202건)보다 45% 감소되었으나, 부과 금액은 8,038억 원으로 지난해(5,889억 원)보다 36.5% 증가됐다. 고발 건수는 57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였다.
공공 입찰과 민생 안정 등의 분야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인과 개인을 고발 조치한 건수는 75% 증가했다.
공정위는 독과점을 형성 · 강화하는 입찰 담합 행위, 경제력 집중 행위, 사업 활동 제한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최근 3년간 경고 이상 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 억 원)
구 분 | 2014 | 2015 | 2016 | |
전년 대비 증가율 | ||||
고발(비율*) | 62(18.8) | 56(11.0) | 57(18.4) | 1.7 |
시정명령 | 267 | 450 | 252 | △44 |
과징금(부과금액)** | 113(8,043) | 202(5,889) | 111(8,038) | △45(36%) |
자진시정 | 1,161 | 1,220 | 739 | △39 |
시정권고, 경고등 | 945 | 935 | 1,231 | 31.6 |
합 계 | 2,435 | 2,661 | 2,279 | △14.3 |
* 고발 비율 = 고발 건수/시정조치 건수
** 과징금 부과 건수는 다른 조치와 병과 되므로 전체 사건 처리 합계에서 제외
전자상거래법 위반, 부당한 표시 광고, 불공정 약관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적극 시정했다.
또, 하도급 · 유통 · 가맹 분야에서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애로가 큰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제재하여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를 향상했다.
대형 부당 공동 행위, 대규모 유통업 분야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 · 시정하는데 주력하여 과징금 부과 건수는 111건으로 지난해(202건) 보다 45% 감소됏으나, 부과 금액은 8,038억 원으로 지난해(5,889억 원) 보다 36.5% 증가됐다.
분야별로 부당한 공동 행위(담합) 7,560억 원(전체의 94%), 대규모 유통업법 238억 원, 불공정 거래 행위 172억 원, 하도급법 43억 원, 소비자 보호 관련법 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루어진 325건의 처분 중 소송 제기 건수는 51건(15.7%)으로 소 제기율은 지난해(16.8%)보다 1.1%p 감소했다.
2016년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98건으로 그 중 전부 승소 153건(77.3%), 일부 승소 22건(11.1%), 전부 패소 11건(11.6%)으로 나타났다.
전원회의, 소회의 개최 횟수는 총 181회로 지난해 보다 6.4%(11회) 증가되었고, 안건 수는 759건으로 지난해(993건 대비) 23% 감소됐다.
한편, 공정위는 사건 처리와 별도로 2016년도에 61,981건(국민신문고 17,846건, 전화 상담 43,834건, 방문 상담 301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과징금액 | 위 반 유 형 별 | |||
부 당 한 공동행위 | 불 공 정 거래행위 | 하도급법 위반행위 | 기타 | ||
2016 | 803,852 | 756,040 | 17,283 | 4,364 | 26,165 |
2015 | 588,959 | 504,919 | 24,295 | 8,152 | 51,593 |
2014 | 804,387 | 769,428 | 12,714 | 10,445 | 1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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